9년간 2074건 부정거래 적발···증권사 출신 전업투자자도 공모  |
|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전직 기자의 부정거래행위 사건 개요. 금융감독원 제공 |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특사경)이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로 111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직 기자와 증권사 출신 전업투자자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약 9년간 2074건(1058종목)에 달하는 조직적 부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며 23일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21일 전직 기자(甲)와 증권사 출신 전업투자자(乙)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甲과 乙은 공모해 특징주 기사가 배포되면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포털사이트 뉴스 등을 통해 기사가 순간적으로 퍼지면서 일반 투자자의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는 기사의 파급력을 악용했다.
구체적 수법을 살펴보면 甲과 乙은 거래량이 작거나 주가변동성이 큰 중소형주 위주로 종목을 선정하거나 甲이 기업홍보대행사(IR대행) 등으로부터 취득한 상장기업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특징주 기사를 작성했다. 甲은 IR사업 명목으로 여러 언론사로부터 기사 송출권을 부여받아 배우자 등의 차명 또는 가명으로 기사를 직접 작성해 보도했고, 해당 기사를 보도하기 전 乙에게 전달했다.
또한 甲은 친분을 이용해 다른 기자 丙으로부터 丙이 작성한 기사를 보도 이전에 미리 전달받아 선행매매에 이용하기도 했다.
이들은 차명계좌를 통해 기사 보도 전 해당 종목을 매수하고, 미리 고가의 매도 주문을 제출하거나 기사 보도 직후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실현했다. 주식을 먼저 매수한 뒤 미리 높은 가격에 매도주문을 제출하고, 기사 보도로 주가가 오르면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매도주문이 체결되는 구조다.
금감원 특사경은 올해 3월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아 전·현직 기자 포함 피의자 15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언론사 포함 총 5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 및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투자자는 기사 제목에 ‘특징주’, ‘관련 테마주’, ‘급등주’ 등이 언급돼 있더라도
대상 기업의 공시사항, 주가상승 요인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등 신중하게 투자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