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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아이앤씨, 가족친화 우수기업 대통령 표창

파이낸셜뉴스 2025.11.21 09:12 댓글 0

지난 20일 성평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가족친화 우수기업(관)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신세계아이앤씨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장관이 신세계아이앤씨 양윤지 대표이사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있는 모습. 신세계아이앤씨 제공
지난 20일 성평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가족친화 우수기업(관)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신세계아이앤씨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장관이 신세계아이앤씨 양윤지 대표이사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있는 모습. 신세계아이앤씨 제공
[파이낸셜뉴스] 신세계아이앤씨(신세계I&C)가 ‘2025 가족친화 우수기업’ 대통령 표창을 받으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근무 환경을 정착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21일 신세계아이앤씨에 따르면 가족친화우수기업은 성평등가족부(성평등부)가 심사를 통해 자녀출산, 양육지원, 유연근무 등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고,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다. 신세계아이앤씨는 2014년부터 10년 연속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심사는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탄력적 근무제도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 친화 제도 실행 수준과 직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신세계아이앤씨는 구성원 개인의 삶과 업무의 특성에 맞춰 최적의 근무환경을 설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근무형태, 휴가관리 전 영역을 아우르는 유연한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1분 단위로 출퇴근 시간을 직접 설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24년 기준 전체 직원의 91%가 활용할 만큼 조직 전반에 정착했으며, 초과 근무한 만큼 시간 단위 휴가로 사용하는 ‘보상휴가제’, 프로젝트 또는 질병, 상해, 임신 시 활용 가능한 ‘원격·재택 근무제도’도 운영 중이다. 또 ‘임신 전(全) 기간 2시간 단축 근무제’, 법정 범위를 넘어 추가적으로 활용 가능한 ‘육아기 단축근무제’, 임신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출산일까지 기한 제한 없이 휴직 가능한 ‘출산 전 휴직 제도’를 운영한다.

이 외에도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경우 해당 년도에 1개월간 휴직 가능한 ‘초등 자녀 입학 돌봄 휴직제’, 푸르니보육지원재단과 서울 및 경기 지역 공동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직원 만족도가 높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학자금도 제공하고 있다.

신세계아이앤씨 양윤지 대표이사는 “이번 표창은 자녀 보육이 가정만의 몫이 아니라 기업이 함께 져야 할 사회적 책무라는 믿음 아래, 표면적 복지를 넘어 현장에서 기능하는 조직문화로 정착시켜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임직원이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의 표준을 만들고, 사회적으로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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