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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딱지 붙였다고 아파트 입구 ‘길막’한 차량…“연락처도 없이 도망”

파이낸셜뉴스 2025.11.14 07:28 댓글 0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주차 아파트 입구를 가로막은 차량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에 시달린 사연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며 공분을 사고 있다.

A씨는 13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아파트 단지 차단기 바로 앞에 가로로 세워져 있는 사진을 제보했다. 차단기 앞을 가로막은 차량 때문에 출입구가 막혀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사연이다.

A씨는 "경비 선생님 말로는 차량에 주차딱지를 붙였다는 이유로 저렇게 해놓고 연락처도 없이 도망갔다"며 "강제적이거나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다.

사소한 다툼을 이유로 아파트 등 주거공간에서 차량으로 길을 막는 행위는 꾸준히 반복되어 온 분쟁 사례다. 지난 4일에는 김포 고촌읍의 한 아파트에서 벤틀리 차량이 주차장 후문 입구를 막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운전자는 대리기사를 이용하던 중 경비원의 안내에 화가 나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인천에서도 약 12시간 가까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를 자신이 몰던 승합차로 가로막은 30대 남성이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이 남성은 주차장 입차 문제로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국 차량은 견인됐다.

법제처에 따르면 아파트 입구를 막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에 해당할 수 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도로)·수로·교량을 손괴하거나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거주지 앞 도로를 고의로 막아 차량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하는 경우에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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