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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박성재 구속영장 모두 기각..내란특검 수사 타격 입나

파이낸셜뉴스 2025.11.14 07:03 댓글 0

법원, '내란 선동' 혐의 황 전 총리에 "구속 사유 소명 부족하다"
'내란 가담' 혐의 박 전 법무도 "다툴 여지 있다" 두번째 기각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14일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 청구한 황 전 총리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법원의 기각 이유다.

법원은 전날 오후 4시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특검은 브리핑을 통해 “황 전 총리는 오랜 검사 생활과 함께 법무부 장관 재직 시 내란 관련 사건도 처리를 지휘했던 분”이라며 “누구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이라 보고 황 전 총리는 여당 대표, 일국의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도 역임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이나 행동은 사회적 파급력이 일반인과는 다르다.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범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같은 날 특검이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지난 10월 15일 박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특검이 두번째 청구한 영장마저 기각된 것이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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