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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조선협의그룹 없으면 '마스가' 해봤자 하청기지·기술종속"

파이낸셜뉴스 2025.11.13 14:46 댓글 0

기자재·부품 美 75% 대체 강요..韓 부품 배제되면 소부장 산업 피해
분기별 회의·합의 원칙으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한화 필리조선소 韓 핵잠 건조 가능성도 조선협의그룹 통해 판단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9;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따른 한미조선해양협력&#39; 세미나에서 천정수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전무(전무), 문근식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최지웅 한양대학교 ERICA 한양국방연구원장, 김대식 <span id='_stock_code_042660' data-stockcode='042660'>한화오션</span> 특수선MRO사업담당 상무, 신영균 JK중공업 신조사업부문 전무가 토론하고 있다. 사진&#x3D;강구귀 기자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따른 한미조선해양협력' 세미나에서 천정수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전무(전무), 문근식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최지웅 한양대학교 ERICA 한양국방연구원장, 김대식 한화오션 특수선MRO사업담당 상무, 신영균 JK중공업 신조사업부문 전무가 토론하고 있다. 사진=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미(韓美) 조선협의그룹(SCG)이 없으면 ‘마스가(MASGA, 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에도 K조선이 단순 하청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첨단 조선기술(스마트조선, 디지털 트윈, 블록 모듈화 등)이 오히려 미국에 흡수, 기술 종속돼 지적재산권(IP) 귀속 분쟁까지 발전할 것으로 내다봤다. 분기별 회의, 합의 원칙을 가진 'SCG'를 통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필리조선소, 韓 핵잠 건조 가능성도 SCG서 판단가능"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따른 한미조선해양협력' 세미나에서 문근식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해군OCS장교중앙회, 한양대학교 ERICA 한양국방연구원이 주관한 자리에서다.

문 교수는 "'제도적 안전장치' 없이 마스가가 진행되면 미국 내 보호 무역법에 의한 불이익은 물론 기술이전 및 지적재산권 리스크, 노동·환경·조달 규제에 따른 간접 통제 리스크가 있다"며 "한미간 조선정책·기술·규제 협의그룹인 이른바 SCG를 제정, 양국 정부인 산업부-상무부간 고위급 정책위원회 및 생산·법제·전략 분과로 이뤄진 실무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내년까지 SCG 출범 및 정책위를 구성하고, 2027년까지 파일럿 합작조선소 설립, 2027년 이후 법제화 및 오커스 플러스 준 회원국 지위 획득까지 연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 아메리칸법에 따라 미 해군·해안경비대·상선 프로젝트에 참여시 핵심 기자재·부품의 75%까지 미국산으로 대체를 강요받을 수 있다. 존스법 수정 없이는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해양지원선 등 상업선의 건조·운항이 불가능하다. 한국 조선소가 단순 하청기지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부분이다. 번스-톨레프슨법 수정 없이는 군함건조·정비도 불가능하다. 단순행정명령으로는 장기간 보장이 안된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한국산 기자재·소재 사용이 배제돼 한국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피해도 예상된다.

특히 필리조선소에서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가능성을 한미 SCG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필리조선소에 잠수함 건조시설인 잠수함 건조 동, 핵연료 취급 설비, 원자로 모듈 제작 라인, 방사선 차폐 건조 동, 보안·방호 체계가 전무한 만큼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미국측에 설명할 수 있어서다. 한국에서 건조할 경우 대외비 사업 해제 후 국책사업단을 구성해 추진하면 5~7년 소요될 것으로 봤다.

남성욱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마스가 관련 미 군함은 유지·보수·정비(MRO)로, 상선은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을 권고했다.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이 미 해군 7함대의 MRO를 수주한 것을 활용하자는 주장이다.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 체결 필수 전제 조건
다만 마스가가 잘되기 위해 방위산업의 자유무역협정(FTA)격인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 체결이 필수라고 봤다. 이 협정이 체결될 경우 한국의 함정과 항공기도 '동맹국 생산품(qualifying country products)'으로 인정돼 미 정부 조달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 협상은 협상은 2년째 답보상태인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김대식 한화오션 특수선MRO사업담당 상무는 "한화오션은 MRO에 특화된 자동화·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한다. 한국 해군과 긴밀한 협의로 중복 투자를 피하고, 기업이 잘하는 것을 통해 좋은 솔루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MRO는 미국에 내세울 만한 자동화·스마트 설비가 부족해서다.

김 상무는 "글로벌 함정 MRO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영세하다. 자동화가 이뤄지지 않아서 지금부터 노력하면 글로벌에서 차별화된 함정 MRO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비 물량을 늘려야 한다. 안정적인 물량이 있으면 시설이 부족한 조선소들이 투자할 수 있는 의사결정 방향이 생긴다. 군수지원함에서 전투지원함으로 확대해야 MRO 물량 확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천정수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전무는 "함정 MRO 수행으로 함정 정비능력을 늘려 미국 함정을 공동 생산해야 한다. 미국 조선시장은 우리가 조선소를 인수하기 보다 미국과 함께 협력하는 것으로 접근해야 한다. HD현대중공업의 경우 헌팅턴잉글스 조선소와 협력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미국 군수함 10척 공동으로 만들 수 있다"며 "이제는 1척 만드는 시대 지났다. 그나라 조선 역량, 함정 역량을 키우는 전략으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미국은 이지스구축함 연간 7척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로는 1.2척을 건조하는데 불과하다. 한국이 협력하면 5척 이상 건조할 수 있다. 기간, 비용도 줄일 수 있고 똑같은 장비를 탑재한 구축함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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