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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전원복귀..다니엘·하니·민지도 "어도어로 돌아간다"

파이낸셜뉴스 2025.11.12 20:07 댓글 0

법원판결에 따라 전속계약 준수하나

뉴진스 멤버들.                                                                              연합뉴스
뉴진스 멤버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소속사 어도어와 갈등을 빚던 그룹 뉴진스가 완전체로 돌아올 전망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에 이어 다니엘, 하니, 민지도 소속사 어도어로 복귀할 의사를 밝혔다. 뉴진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뜻을 함께한다고 밝히며 전속계약 종료를 일방적으로 선언한지 1년만이다. 당시 뉴진스 멤버들은 "신뢰가 무너졌다"고 선언했다.

이날 어도어는 공식 입장을 통해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두 멤버는 가족과 충분한 논의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도어는 두 멤버가 원활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진스의 다른 세 멤버인 민지와 다니엘, 하니도 뉴진스 활동을 위해 어도어로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어도어 및 하이브 측과 갈등을 표출했다. 뉴진스는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하며 계약 종료를 선언했다. 멤버 5인은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됐다"며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본안 판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제한하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멤버들은 민희진 전 대표와 함께 새로운 SNS 계정 'NJZ'를 개설했다. 지난 3월 홍콩 '컴플렉스콘' 무대를 예고하기도 했다.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고, 뉴진스가 이의신청했다. 즉시 항고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본안 판결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는 활동할 수 없게 됐다.

지난 10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 판결 선고기일에서도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확인된다"며 "민 전 대표 해임으로 뉴진스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생겼다고 볼 수 없고, 전속계약에 반드시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없다"고 했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갈등은 이날 해린과 혜인 복귀 선언에 이어 남은 3인의 복귀 결정으로 새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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