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자회사 5곳 제재 1년 유예
10월 美입항수수료 반발해 제재
美中 부산합의 발효일 맞춰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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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한화필리조선소 뉴시스 |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제재가 1년 유예 형태로 풀렸다.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상징으로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하기도 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한화필리조선소와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에 대한 제재 해제다. 한화오션으로서는 '마스가'에 대한 동력을 얻었다는 평가와 완전 해제가 아닌 점에서 미중 무역전쟁 재개 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시각이 함께 제기된다.
중국 상무부는 10일 왕원타오 상무부장(장관)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날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시행할 예정이었던 제재를 1년 동안 유예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미국이 10일부터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 실시를 1년 중단했다"며 제재 유예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은 "중국 정부의 결정에 환영한다"며 "이번 유예조치로 인해 중국 측 사업 파트너들과의 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14일 발표에서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치에 반격하기 위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한다며 중국 내 조직·개인이 이들 업체와의 거래·협력 등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상무부는 미국의 301조 조사를 언급하고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는 미국 정부의 관련 조사활동에 협조하고 지지해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에 위해를 끼쳤다. 이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주장했다. USTR은 올해 1월 중국 업체들이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며 지난달 14일부터 중국과 연관된 선박들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 별도 수수료를 부과했다. 이에 중국 역시 같은 날부터 중국 항구에 정박하는 미국 관련 선박에 입항수수료를 추가했다.
양국은 지난 10월 30일 한국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긴장을 누그러뜨리기로 합의했다. 미국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 발표에서 미중 정상 합의에 따라 중국의 해사·물류·조선업 산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관련 조치를 10일부터 1년 동안 중단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중국 역시 무역법 301조 관련 보복조치를 철회하고 해운 관련기업 제재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제재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이번 중국의 한화오션 제재 유예에 영향을 줬다는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오션 자회사들은 투자하려고 거쳐가는 성격으로, 한화쉬핑 정도가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제 발주한 상황이라 배를 실제로 받아서 운항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제재 영향이 적지만 중국의 제재 발표로 사업을 같이 하려는 파트너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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