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공사 진행률·외화매출 환산 과정 오류
조직 분리·내부회계 고도화로 신뢰 회복 나설 것  |
| 동성화인텍 정정 연결재무제표. 동성화인텍 제공 |
[파이낸셜뉴스] 동성화인텍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치와 관련해 “주주와 투자자, 고객, 협력업체에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동성화인텍은 30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2022년과 2023년 회계처리 기준 위반 관련 조치를 통보받았다”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며, 조속한 거래 재개를 위해 한국거래소에 적극 소명하고 투자자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성화인텍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도급공사의 공사 진행률 산정과 외화 진행 매출의 원화 환산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인한 것이다. 오류 인지 후 즉시 인사 조치를 단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4대 개선책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재무제표 정정 공시를 통해 오류를 반영했다. 동성화인텍은 2022~2023년 공사 진행률 산정 및 외화 환산 오류를 확인하고, 2025년 3월 공시된 2024년 사업보고서에 이를 수정 반영했다. 정정 결과, 2022년 매출은 48억원, 영업이익은 48억원, 당기순이익은 11억원이 각각 증가했고, 2023년 매출은 24억원, 영업이익은 27억원, 당기순이익은 11억원 상승했다.
이어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재무실과 내부회계 검토를 담당하는 경영지원실을 분리하고, 준법윤리팀을 신설해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했다.
내부 통제 시스템도 고도화했다. 외부 회계법인 자문을 받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위법·비윤리 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내부신고제도를 도입했다.
임직원 회계관리 교육 강화에도 나섰다. 전 직원 대상의 내부회계·준법윤리 교육을 정기화해 회계 처리 역량과 윤리 의식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동성화인텍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내부 운영 전반을 재점검하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재발을 철저히 방지하겠다”며 “한층 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