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노동위 국정감사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도마 위로
여야 모두 질타 "임금도둑 일가 "차라리 안갚겠다 해라"
"법 개정해 임금체불 기업 제재해야"
"변제의무강화, M&A·신주발행 등 제한해야"
고용노동부 "검토하겠다"  |
|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지난해 2월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
[파이낸셜뉴스] 16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대유위니아의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해 오너 일가의 처사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1200억원 규모의 체불임금이 여전히 피해 근로자들에게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작 오너 일가는 계열사 지분을 인수하거나 기존 약속을 번복했다는 질타다.
여야 모두 임금체불 기업에 대해선 상장 제한 등 기업활동을 제한하거나 대주주의 청산 의무를 강화하는 제재 필요성을 제기했고, 정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선 증인으로 참석한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에 대해 이 같은 질타가 쏟아졌다. 박 전 회장은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거나 "구속돼 있는 기간이라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근로자 8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470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된 인물이다. 이후 임금체불 규모는 계열사 경영난·생산중담·회생절차 신청 등이 맞물리면서 1600억원까지 불어난 상태다.
이런 심각성에 국회는 2022년부터 국정감사, 올해 초 청문회 등을 통해 대유위니아 오너 일가의 임금체불 문제를 지속적으로 꼬집어 왔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대유위니아의 변제 의지에 대한 지적과 함께 일가가
대유에이텍 등 주력 계열사에 대한 지분을 확보한 점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자들은 말라 죽어가는데 그 사이 (일가는) 대유에이텍 지분을 23%에서 34%까지 올렸다"며 "돈은 대유에이텍으로 몰고 가전 계열사는 다 껍데기로 만들어 노동자 임금을 떼먹는 것조차 최초 계획에 다 포함돼 있었다고 본다. 노동자들에게 또 사기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후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사례를 언급하면서 울먹인 박 의원은 "이건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신뢰의 문제"라며 "여야를 떠나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임금도둑 박영우 일가를 응징해야 한다. 이런 식이면 대한민국에서 사업할 수 없다고 분명히 대한민국이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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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진 대유에이택 부사장이 올해 1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택배노동자 근로 조건 개선·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박현철 위니아전자 전 대표. 뉴스1 |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도 "그동안 해온 것이 알짜 계열사 지분 확대해서 배불리는 것 밖에 하지 않았다"며 "회장이 소유한 대유에이텍 주식분이 18.06%로 최대주주인데, 이 주식을 팔아서 체불임금 변제할 계획이 있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전 회장은 "대답 드리기가 쉽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그 돈은 아깝나. 차라리 돈을 갚지 않겠다고 선언해라"고 질책했다.
일정 기간·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도 이어졌다.
조 의원은 "이런 일가는 변제할 여력이 있음에도 본인들 알짜 계열사 지분을 확대해서 일가 재산만 늘리는 데 혈안이 된 기업"이라며 "노동법으론 이런 분들 절대 근절 못시킨다. 일정 기간·금액 이상의 임금체불 회사에 대해선 합병(M&A), 신주발행, 신규상장을 제한하는 상법 개정을 통과시켜서라도 정부가 임금체불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대유위니아 임금체불에 대한 정부의 대지급금 회수율이 1% 미만인 점을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대유위니아 사례에 투입한 대지급은 136억원, 이 중 회수한 금액은 6400만원가량에 불과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박영우가 갚을 돈을 정부가 세금으로 대신 내주고, 이걸 또 떼이는 게 고용노동부"라며 "박영우 사례처럼 법인제도 허점을 이용해서 대지급금으로 임금체불을 해결하고 책임을 면탈하는 사례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특단의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과점주주에 변제금 2차 납부 의무를 지우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한 적 있다"며 "대유위니아, 큐텐 사례처럼 체불 사건에 대해선 압도적 공익성을 고려할 때 소급적용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제안들에 대해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따가운 질책들을 무겁게 받아들여 제안들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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