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5년간 원자재 가격 상승 빌미로 총 10차례 가격 담합  |
|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사진.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연도금철선 등 철강 중간재 4개 품목의 가격을 담합한 5개 철강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5억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
한국선재 △대아선재 △청우제강 △한일스틸 △진흥스틸 등 5개 업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5년간 아연도금철선, 아연도금강선, 열도선, 열처리선 등 4개 제품의 판매가격을 사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원자재 가격 상승 시 제품 단가를 공동 인상하고, 반대로 원가가 하락할 경우에도 기존 가격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 경쟁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담합 기간 동안 10차례에 걸쳐 제품 가격을 kg당 50원에서 최대 200원까지 인상했고, 이에 따라 최대 63.4%까지 가격이 오른 제품도 있었다.
공정위는 "업체 대표 및 영업 임직원 간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조율했다"며 "각 사는 이를 토대로 거래처에 공문 또는 구두로 인상 내용을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아연도금철선 등은 휀스, 전력케이블, 차량용 케이블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철강 중간재로, 해당 품목의 담합은 연쇄적인 가격 상승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는 이번 조치의 시장 파급력이 크다고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원자재 가격 변동을 틈탄 중간재 산업의 가격 담합을 적발한 사례로, 향후 담합 관행 개선과 공정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간재 산업 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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