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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고객들에게 제시한 쿠팡앱(APP) 초기 팝업창 화면.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
[파이낸셜뉴스] 쿠팡, 콘텐츠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15일 공정위는 "쿠팡, 콘텐츠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4개사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10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의 주요 위반행위는 △기만적 방식의 가격 인상 동의 유도(쿠팡) △구독 해지 방해(콘텐츠웨이브·NHN벅스) △청약철회 관련 고지 미흡(NHN벅스·스포티파이) △사이버몰 운영자 표시의무 위반(스포티파이) 등이다.
쿠팡은 자사의 유료 멤버십 서비스인 '와우멤버십' 가격을 기존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하면서, 소비자 동의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4년 4월 16일부터 와우멤버십 기존 가입자들에게 앱 초기 화면과 결제 버튼에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라는 문구를 눈에 띄는 청색 버튼으로 제시한 반면, '나중에 하기' 버튼은 우측 상단에 백색 버튼으로 작게 배치해 소비자가 쉽게 인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상품 결제 단계에서는 기존의 '결제하기' 버튼 대신 '가격 인상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등의 문구를 넣어, 소비자가 마치 단순 결제를 진행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했다.
콘텐츠웨이브와 NHN벅스는 자사 구독형 상품에 대해 '일반해지'는 안내하면서, '중도해지'에 대한 정보는 거의 제공하지 않거나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해지는 해지를 신청해도 이용 기간 종료 시까지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며 환불은 되지 않는 방식이다. 중도해지는 해지 즉시 계약이 종료되며 일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하지만 두 업체 모두 중도해지에 대한 명확한 안내 없이 일반해지만 유도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해지권 행사를 사실상 방해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외에도 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자사의 사이버몰에서 유료 콘텐츠를 판매하면서, 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가능 기간 및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자진 시정 여부 등을 고려해 △쿠팡 250만원 △콘텐츠웨이브 400만원 △NHN벅스 300만원 △스포티파이 100만원 등 총 1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거나 기만적 방식으로 계약을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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