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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로보틱스 등 52개사 의무보유 해제...2억3182만주

파이낸셜뉴스 2025.09.30 11:23 댓글 0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전경. 사진=뉴시스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예탁결제원은 두산로보틱스, 제넥신 등 상장사 52개사의 주식 2억3182만주가 내달 의무보유등록 대상에서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 목적으로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예탁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4개사에서 총 4542만주, 코스닥시장 48개사에서 총 1억8640만주가 해제된다.

코스피에서는 다음 달 5일 두산로보틱스(2210만주), 18일 까뮤이앤씨(1459만8550주)가 해제 예정이고 같은 달 21일에는 주연테크(720만4608주),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151만9543주)가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코스닥에서는 KZ정밀(구 영풍정밀)에서 총발행주식수 70%에 달하는 1106만7727주가, 벨로크(1008만8820주), 퓨릿(839만7060주) 등이 대상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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