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액 제조 방법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채 '메디톡신' 제조한 것 관련  |
| 메디톡스 로고. 메디톡스 제공 |
[파이낸셜뉴스]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신주 제조 등과 관련해 내린 과징금 처분에 불복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2일 원액 제조 방법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채 보툴리눔 톡신 제재 '메디톡신'을 제조한 것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메디톡신주 50단위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25일을 갈음한 과징금 4억4천275만원을, 150단위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2개월 10일을 갈음한 과징금 1천330만원을 부과했다.
메디톡스는 식약처와의 메디톡신 성분 변경 관련 행정 소송 1심과 2심에서 승소한데 이어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식약처 상고를 기각해 승소를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메디톡스 3개 제품(△50 △100 △150 단위)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 판매 중지 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 2020년 내려진 제조·판매 중지, 품목허가 취소 처분보다 경감된 조치다. 식약처는 지난 3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경감된 처분인 과징금 부과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메디톡스는 행정 처분과 관련해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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