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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컴투스홀딩스 등 3개 게임사 과태료…"확률형 아이템 허위 고지"

파이낸셜뉴스 2025.09.08 12:00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와 관련해 소비자를 기만한 게임사 3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컴투스홀딩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아이톡시 등 3개 게임사의 전자상거래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같은 제재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확률형 아이템의 불투명한 정보 제공을 바로잡고, 게임 시장의 정보 비대칭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공정위에 따르면 컴투스홀딩스는 자사 게임 ‘소울 스트라이크’에서 신화 등급 아이템이 암시장 레벨 3에서 획득 가능함에도, 이를 레벨 4부터 가능하다고 고지해 소비자를 오인시켰다.

또한 ‘제노니아’ 게임에서는 ‘빛나는 재련석’이 일반 재련석보다 더 좋은 스탯을 가질 확률이 높다고 안내했지만, 실제 두 아이템 간 확률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소울 스트라이크’의 ‘광고 영구제거 패키지’ 역시 논란이 됐다. 패키지 구매 시 게임 내 모든 광고가 제거된다고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동영상 광고만 제거되고, 팝업 광고는 여전히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했다.

‘온라인 삼국지2’를 서비스하는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는 게임 내 ‘육손’ 캐릭터를 처치하면 제공되는 보상 아이템 14개 중, 일부 아이템이 특정 서버(명인 서버)에서만 제공됨에도, 이를 다른 서버 이용자에게도 제공되는 것처럼 고지했다.

또한, ‘VIP 적용문서(1일)’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기존에 제공되던 ‘가속단 버프’ 혜택이 제거되었음에도 이를 사전 고지하지 않아 사용자 혼란을 유발했다.

공정위는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에 과태료 10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세 회사 중 가장 높은 과태료다.

아이톡시는 ‘슈퍼걸스대전’에서 ‘SSR 슈퍼걸 - 일루전’ 캐릭터가 획득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 29종 중, 10종은 출시되지 않아 획득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아이템이 획득 가능한 것처럼 안내했다. 공정위는 아이톡시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게임 업계의 대표 수익모델인 확률형 아이템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사와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 소비자 기만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위반 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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