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판로지원법 위반 혐의
김유미 대표 "실무진이 진행, 보고받은 적 없어"...무죄 주장  |
| 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로고. 뉴스1 |
[파이낸셜뉴스] 중국산 손목시계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고 공공기관 입찰에도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제이에스티나 김유미 대표가 첫 재판에서 "원산지 조작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김상우)은 21일 대외무역법 및 판로지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와 임직원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해외 위탁생산(OEM) 방식으로 수입한 손목시계 약 12만개의 '메이드 인 차이나' 표시를 제거하거나 ‘메이드 인 코리아’로 거짓 기재해 수출·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산지를 속인 채 조달청 납품 과정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부정 발급받아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고 납품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김 대표가 시계사업실 및 물류센터 직원 등과 공모해 시계 원산지를 허위 기재하도록 하고, 불법 원산지 표시를 시정하지 않았다"며 "본사 생산 공정이 없는데도 마치 시계를 직접 생산한 것처럼 과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대표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원산지 조작 건의 경우 김 대표가 취임하기 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이기에 취임 이후에도 보고받거나 인지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판로지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시계사업실이 구체적 보고 없이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브랜드가 이미 국내 브랜드로 인식된 상황에서 굳이 시계에만 허위 표시를 할 이유가 없다"며 고의성 자체를 부정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여모씨 등 피고인 4명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김 대표와 공모한 사실은 없다"며 공모 혐의만 부인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 목록 제출을 확인하고 피고인 측의 증거 부동의 의견을 정리한 뒤,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9월 18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제이에스티나는 1988년 설립된 '로만손'을 전신으로 한 패션 브랜드로, 시계와 핸드백 등을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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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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