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中공장 화재 원인
성도건설 모회사 연대책임 인정
2013년 발생한 SK하이닉스 중국 우시 공장 화재와 관련해 공장 설비공사를 담당했던 성도건설의 모회사 성도이엔지가 중국 보험사들에 구상금 약 129억원에 더해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중국 보험사 5곳이 성도이엔지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3년 9월 중국 장쑤성 우시에 있는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서 화재가 일어났다. 이에 SK하이닉스와 보험 계약을 체결한 중국 보험사들은 재물손해와 휴업손해 등에 대해 총 8억6000만 달러(약 1조2000억원)를 지급했다.
이후 중국 보험사들은 공장 가스공급설비 문제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중국법원에 공사를 담당한 성도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법원은 성도건설의 과실을 인정해 1억2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중국 보험사들은 국내 법원에 성도건설의 모회사인 성도이엔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들은 성도이엔지가 성도건설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도건설이 화재 발생 4개월 뒤 성도이엔지에 미분배 이윤 1181만 달러를 배당하기로 결정한 뒤, 배당금을 지급한 점도 문제 삼았다. 배당이 이뤄지면서 변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모회사인 성도이엔지가 연대책임을 진다고 주장했다.
1심은 성도이엔지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해 보험사들에 총 10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에서는 배상액이 약 128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2심 재판부는 연대책임이 있다고 보면서도, 성도건설에 대한 성도이엔지의 업무상 지휘·감독이나 지배·통제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용자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배당금 부분에 대해선 "성도이엔지는 성도건설의 1인 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해 화재 사고 발생 직후 성도건설의 배상채무를 회피하고자 거액의 배당을 하게 했다"며 "그로 인해 채권자인 원고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므로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대부분 수긍하면서도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다시 심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판결 등에서 정한 기간에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기간 동안 배가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중국 민사소송법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관련 중국 판결의 내용과 중국법의 관련 규정 등을 살펴 피고가 판결 선고 이후부터는 '배로 계산한 채무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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