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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업자와 거래 금지'…대법 "자발적 협의여도 불공정거래"

파이낸셜뉴스 2025.07.07 14:56 댓글 0


코리안리, 공정위 과징금 처분 불복 소송
서울고법 원고 일부 승소→대법 파기환송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못하게 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발적 합의로 계약이 이뤄져 강제성이 없더라도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코리안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코리안리가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막았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8억6500만원을 부과했다.

재보험이란 보험회사를 위한 보험으로, 원수보험사가 인수한 보험계약의 보상책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회사나 재보험회사에 전가하는 보험을 뜻한다. 일반항공보험은 사고가 날 경우 지급해야 하는 보험료가 크기 때문에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재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1999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손해보험사들과 특약을 체결해 독점적 거래구조를 유지했다고 판단했다. 코리안리는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2013~2017년 평균 점유율 88%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약에는 국내 손해보험사가 일반항공보험 위험 전량을 코리안리에 출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코리안리는 특약에서 벗어나려 한 손해보험사에는 보험 관련 조달청 입찰 컨소시엄 참가 지분을 줄이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한 코리안리는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법은 코리안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은 특약 자체는 거래 상대방이 자신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하는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도 다시 산정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거래상대방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조건에 대해 자발적으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경쟁사업자의 해당 시장에 대한 진출이 방해됐다"며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배타조건부 거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조건을 일방적·강제적으로 부과해야 하고, 거래상대방이 해당 조건에 자발적으로 합의한 경우는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선 것"이라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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