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
피해자들 "투자방식 악랄, 엄벌해야"  |
| 서울남부지법. 사진=장유하 기자 |
[파이낸셜뉴스] 허위 공시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
셀리버리 조대웅 대표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사내이사 권모씨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와 공범인 사내이사 권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권씨 측 변호인도 "(조 대표와) 공범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회사를 인수하려고 한 것은 자금이 있었기 때문이고, 추가적인 자금 확보를 통해 인수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기에 자본시장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경 신약 개발 등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해 699억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했으나, 목적과는 달리 물티슈 제조업체를 인수하고, 인수한 자회사에 약 203억원을 아무런 담보 없이 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3년 3월경 셀리버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주식 거래가 정지될 것을 미리 알고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 5억1000만원 가량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있다.
재판에 참석한 셀리버리 투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자 김모씨는 "셀리버리 조대웅의 투자 방식이 얼마나 악랄한지 화가 나 재판에 참석하게 됐다"며 "제발 엄벌에 처해달라"고 강조했다.
셀리버리 소액주주연대에 따르면 셀리버리 투자로 인한 피해자는 약 2600명, 피해금액은 3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셀리버리 주가는 한때 10만원대까지 급등했지만, 상장폐지되면서 주당 14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주주들의 평균 매수 단가는 3만~4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셀리버리는 국내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으로 지난 2018년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당시 파킨슨병, 췌장암, 코로나19 등에 대한 치료제 개발에 나서면서 한때 주가가 급등해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 9위에 오르기도 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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