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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과열 막는다...기관 의무보유 확약·수요예측 강화

파이낸셜뉴스 2025.01.21 16:30 댓글 0

2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KRX)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IPO·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에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2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KRX)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IPO·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에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단기 차익 투자 위주의 기업공개(IPO)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 및 수요예측 참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코너스톤 투자자(6개월이상 보호예수 의무) 및 사전 수요예측 제도 도입을 통해 IPO를 주관하는 증권사의 의무도 확대할 예정이다.

■기관 의무보유 확약 확대..과열 누른다
2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이같은 내용의 'IPO 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의무보유 확약 확대, 수요예측 참여 강화 등의 주요 내용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그간 기관 투자자가 공모주 배정을 위해 수요예측에서 기업 본 가치보다도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공모가 산정 과정이 왜곡돼 왔고, 의무보유 확약을 걸지 않은 기관 다수가 상장 직후 물량을 팔면서 단기 차익 위주의 공모주 투자 분위기가 확산됐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지난해 신규 상장한 77개 종목 중 74개(96%) 종목에서 기관은 상장 당일 순매도세를 보였다.

금융당국은 먼저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 확대를 추진한다. 정책펀드 외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40% 이상을 확약한 기관에게 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기관의 의무보유 확약 물량 비중은 평균 19% 수준으로 이를 끌어올려 기관이 신중하게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만일 기관의 의무보유 확약 물량이 40%에 못 미칠 경우 주관사도 일정 물량을 보유해야 한다. 공모 물량의 1%를 취득한 후 6개월 동안 보유하도록 의무화 한 것이다. 주관사에도 의무보유 책임을 추가해 제도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의무보유 확약을 내건 기관은 공모주 배정 과정에서 가점이 부여되는데, 앞으로는 6개월 확약을 내걸시 최대 7점의 가점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의무보유 확약 위반 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수요예측 합리화하고 주관사 책임 강화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의 자격과 방법도 개선된다. 지난해 기관 수요예측 참여건수의 경우 평균 1871건에 달하는 등 과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사모운용사·투자일임회사에 대한 강화된 고유재산 참여 자격을 펀드·일임재산 참여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이 경우 사모운용사는 69개(약 17%), 일임사는 55개(19%)가 강화된 자격요건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다만 사모운용사·일임사가 3개월 이상 의무보유 확약을 걸 경우 펀드·일임재산 참여 자격은 강화 요건을 면제받는다.

이외에도 재간접펀드와 외국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참여 기준을 높이는 한편, 수요예측 초일참여 가점제를 1~3일차에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합리화한다.

주관사의 역할과 책임도 강화된다. 주관사가 기관 투자자에게 공모주 배정시 내부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주관사의 사전취득분 의무보유도 확대할 예정이다.

코너스톤 투자자 및 사전수요예측 제도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일정 기간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 투자자에게 사전 배정을 허용하는 제도다. 사전수요예측 제도는 기관투자자의 투자 수요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다만 두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제도 개선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유승창 KB증권 본부장은 이날 유관기관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 세미나'에 참석해 "코스닥의 경우 기관 배정물량이 20%에 불과하다. 코너스톤을 어느정도 실효성 있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의무보유 확약 물량이 늘어날 경우, 상장 초기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어질 수 있다.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이 400%까지 가능한 현 시점에선 상장 직후 주가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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