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개사, 코스닥 50개사
총 2억7329만주 해제 예정  |
|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
[파이낸셜뉴스]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52개사 2억 7329만주가 오는 12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오는 12월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되는 주식은 유가증권시장 2개사 550만주, 코스닥시장 50개사 2억 6779만주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비율 상위 3개사는
케이엔에스(66.12%),
진영(60.26%),
나라셀라(51.88%)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씨엑스아이헬스케어테크놀리지그룹리미티드(6043만주), 엘에스머트리얼즈(3338만주),
에쎈테크(2300만주)다.
한편 의무보유등록 사유 중에서는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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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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