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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드림타워 대규모 쇼핑몰 미등록…불법영업 중단 촉구

파이낸셜뉴스 2021.05.06 22:02 댓글 0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 6일 제주도청 앞 시위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이 롯데관광개발이 운영하는 제주드림타워 내 쇼핑몰을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다며 운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는 6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시 노형동 소재 드림타워 쇼핑몰 판매시설 바닥 면적이 3000㎡가 넘지만,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이면 사전에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도록 돼 있다. 제주시는 이에 대해 지난 3월25일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을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부경찰서에 고발했고,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도 같은 달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불법 영업 논란이 커지면서 롯데관광개발은 지난 4월20일 대규모 점포 등록 신청서와 지역상생협의서를 제주시에 제출했다. 제주시는 현장 실측 결과, 매장 면적이 3400㎡로 확인됐다면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거쳐 오는 6월 21일까지 대규모 점포 등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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