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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매년 2배 느는데… 개인 전용 보험 ‘전무’

파이낸셜뉴스 2021.04.14 17:45 댓글 0

손보-킥보드회사 제휴 계약 방식
사고났을때 개인 보장에 한계
개인 단기보험 도입 필요성 커져


전동킥보드. 사진=뉴시스 DB
전동 킥보드 사고가 매년 2배 가량 늘어나는데다 사고시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키고 있어 '개인 전용 전동 킥보드보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존 자동차보험으로도 킥보드 사고시 특약형태로 일부 보장이 가능하지만 제한적이어서 개인 전용 킥보드 보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또한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현재 전동킥보드기업과 제휴 형태로 보험계약을 하고 있지만, 개인 전용 보험이 아니라서 사고시 개인에 대한 보장에 한계가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소액 단기 전문보험사 자본금요건을 3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에서 전동킥보드 전용 개인 단기보험 도입은 훨씬 용이해졌다.

14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등에서 관련 킥보드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킥보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KB손해보험은 빔모빌리티코리아와 제휴를 맺었다. 한화손해보험의 경우 '라임'과 제휴를 맺었다. 메리츠화재는 '미니모터스'와 제휴를 맺었다.

하지만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전동 킥보드 전용 개인 보험은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하다.

물론 현재도 기존 자동차보험으로 전동 킥보드 사고를 부분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다만 사고시 보장에 한계가 있는 게 문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시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보험 표관약관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이 있더라도 '무보험차 상해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보험 처리가 가능하고, 보장도 제한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무보험차 상해보험에서 보장해주는 것은 피해자의 경우 보상을 해주고 가해자에게 비용을 받는 형태이므로 사고낸 가해자의 경우 보험이 있어야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며 "향후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 성장이 예상되므로 자동킥보드와 같은 단기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전동 킥보드 개인 전용 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전동 킥보드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발생한 전동킥보드·전동휠 등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가 3.8배 증가했다. 지난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등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최근 공유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장치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사고발생률도 증가했다"며 "개인용이동장치로 인한 사고는 치명적인 외상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일반 교통사고 보다 더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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