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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주주 국민연금, 안전 불감증 기업 칼댄다

파이낸셜뉴스 2021.01.28 18:08 댓글 0

주주권 행사영역 확대
산업재해·환경 등급 반영할지 조만간 기금운용위 열고 논의
포스코·CJ대한통운 등 영향권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중점관리사안 후보에 산업재해와 기후변화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의결될 경우에는 산업재해에 취약함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조만간 기금운용위원회에 국내주식 환경(E), 사회(S) 관련 중점관리사안 후보로 각각 산업재해, 기후변화 안건을 올릴 예정이다. 안건을 논의한 후 오는 6월까지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안건은 국민연금이 용역을 준 대신경제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됐다. 대신경제연구소는 지난 2020년 10~12월 해외사례 조사, 국민연금 ESG 평가모형을 바탕으로 안건을 도출한 바 있다.

국민연금이 관리하고 있는 5개의 중점사안에서 산업재해가 반영되는 사안은 'ESG 등급 하락'이다. ESG 분야의 13개 사안, 52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되는 등급이 2단계 이상 하락하면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한다. 국민연금이 산업재해를 중점관리사안으로 정하면 국민연금의 지분이 높은 포스코(11.43%), CJ대한통운(9.19%), GS건설(12.55%) 등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민주노총은 2017~2019년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와 지난해 산재 사망자 수 추정치를 합산해 지난 4년간 각 사업장의 산재 사망자 수는 포스코 18명, GS건설 14명, CJ대한통운 10명으로 제시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국민연금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심각한 수준의 산재기업으로 대우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한화,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을 지목하기도 했다.

중점관리사안에 포함되면 국민연금은 문제가 생긴 기업 경영진에 사실관계와 조치사항 등을 묻고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한다. 기업의 대응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선임 등 안건을 낼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배당정책의 유의성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법령 위반우려 유무 △정기 ESG 평가등급 하락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사안을 계속 안건으로 상정하는지 여부 등 5가지를 중점관리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기후변화를 중점관리사안으로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탄소·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에너지 사용량 등 선정·관리기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기업 환경관련 정보의 공개·공시 제도 보완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투자제한·배제 전략(네거티브 스크리닝)의 도입도 검토된다. 대상 후보군은 기후변화(석탄발전, 채굴), 건강(담배), 대량살상무기(접속탄, 대인지뢰) 등이다. 일단 기후변화에 대해 우선 논의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부도덕하다고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이 더 중요하다. 정부와 사업장의 역할이 더 중요한데, 국민연금이 처벌만능주의에 취해 있는 것 같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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