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보다 국내 가상자산이 더 비싸게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 이용해
대만 달러 무단 유출하고
국내서 현금화해 교부한 남성 집행유예
재판부 "외환거래 질서 어지럽히는 범죄"  |
사진=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이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 신고 없이 자금을 국외로 유출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시세 차익을 챙긴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이세창 부장판사)은 지난해 11월 2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3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억334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수십억원 어치의 대만 달러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유출하는 등 무등록 상태로 외국환 업무를 본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미화 3만 달러 이상의 현금과 주식 등 지급수단은 신고 없이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그러나 A씨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대만달러를 끼워넣은 잡지를 옷과 책 등과 같이 홍콩으로 보내면서 세관의 단속을 피했다. 이를 통해 해외로 밀반출한 대만달러는 모두 20차례에 걸쳐 8050만대만달러(약35억6000만원)에 달했다.
홍콩에선 대만인 B씨가 공모했다. 그는 현지에서 대만달러로 가상자산인 '테더'를 구입한 뒤 다시 A씨의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지갑으로 전송했고, A씨는 이를 거래소에 팔아 현금화하는 수법을 썼다. 이렇게 챙긴 현금은 59억7000만원 수준이다. 김치프리미엄으로 24억1000만원의 차익을 거둔 셈이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외환거래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지적했다. 이세창 부장판사는 "미신고 지급수단 수출과 무등록 외국환 업무는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외환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라며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돼 무역대금을 가장한 가상화폐 거래대금을 송금할 수 없게 되자 그 방법을 달리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에 이른 경위도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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