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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혐의 제외 내란 특검법 수정안 野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2025.01.17 23:39 댓글0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17/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17/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내란행위 선전·선동과 외환유도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74명,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가결시켰다.

수정된 내란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마비시키려한 행위, 정치인·공무원 등을 체포하고 구금하려고한 행위,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 등으로 수정했다.

아울러 특검이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검사와 공무원의 수를 검사는 25명, 공무원은 50명으로 수정했다. 특검이 임명할 수 있는 특별수사관의 수도 50명으로 수정했다.

특검 수사기간 중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삭제해 특검이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차에 한해 30일만 추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기간 부분도 수정했다.

대신, 압수 또는 수색 등에 관한 특례에 수사대상과 무관한 국가기밀을 지득 금지하고 우연히 국가기밀을 압수할 경우 반환 조항을 신설했다. 국가기밀을 보관하는 장소에 있는 정보저장매체 영장청구시 검색 대상 기간 등 집행계획의 요지도 제출하게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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