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오 등 합참 관계자는 전부 제외
특검, '노상원 수첩' 분석 결과
지난 2023년 10월부터 계엄 준비 정황 포착  |
| 사진=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일반이적 등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직 군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내란에 이어 외환 의혹 수사도 종착지를 향하는 형국이다.
10일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해선 일반이적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교사, 허위명령·보고 등의 혐의가 추가로 적시됐다.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군용물손괴교사와 군기누설, 허위명령·보고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이 함께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공모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북간 무력 충돌의 위험을 증대하는 등 군사상 이익을 저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 과정에서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했다”며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행위는 국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내 보안메모에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 공략해야 한다. 체면이 손상돼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충돌 전후 군사회담 선제의 고려' 등이 담겼다. 해당 메모는 계엄 2개월여 전인 10월부터 작성됐다.
11월부터는 '최초부터 군경합동이 필수, 경찰상황은?', '이재명·조국·한동훈·정청래·김민석·우원식·이학영·박찬대·양경수·김어준' 등의 이름이 적혔다.
특검팀은 군사적 도발로 계엄 상황을 만든 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체포하려 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 특검팀은 이른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을 해독한 후 계엄 준비시기를 지난해가 아닌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 시기부터라고 인정했다.
다만 특검팀은 예상과 달리 외환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외환죄는 적국과의 '통모'가 기본 요건인데, 이러한 점을 찾지 못했다고 특검팀은 설명했다. 또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을 비롯한 합참 관계자의 경우 ‘계엄 여건 조성 목적’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이번 기소에서 제외했다.
특검팀은 '국회 표결 방해 의혹'과 '비상계엄 후 관련 문서 파기 의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은 고(故)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당시 군 지휘관들을 법정에 세우기로 했다. 특검은 핵심 인물인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때 수중수색 진행 상황을 인식한 것으로 볼만한 정황이 다수 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채수근 해병 사망 이후 2년 3개월 만에 상급부대장인 임 전 사단장이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측에서 김 여사에게 전달한 ‘로저비비에’ 손가방 의혹 수사를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김 의원과 김 여사 양측 모두 손가방 전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은 없었다고 반박하는 중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