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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시

유네코(주) 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유네코 2022.12.08 18:34

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1. 사고발생내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 고소인 : 유네코 주식회사(구, 주식회사 에코마이스터)
            박ㅇㅇ(유네코 주식회사 前 임원)

- 피고소인 : 오ㅇㅇ(유네코 주식회사 前 대표이사)
2. 횡령 등 관련사항 발생금액(원) -
자기자본(원) 43,058,343,565
자기자본대비(%) -
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최초 공시일자 2021-12-10
3. 진행사항 - 본 공시는 2021년 12월 10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공시한 횡령·배임혐의 발생 건의 진행사항과 당사의 前 임원 박ㅇㅇ이 피고소인 오ㅇㅇ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병합하여 결정한 사항입니다.

1. 피의자 : 오ㅇㅇ

2. 결정일 : 2022년 12월 01일

3. 죄 명 :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나.외국환거래법위반
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라.업무상횡령
마.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4. 처분요지

다.-혐의없음(증거불충분)
나,라-불구속공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가,마-불구속공판
4. 진행사항 확인일자 2022-12-08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2. 자기자본은 2019년 사업연도말 별도 재무제표기준 자기자본과 공시사유 발생일 현재까지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고려한 자본총계입니다.

- 상기2. 발생금액 및 자기자본 대비는 공소장을 수령하지 못하여 확정할 수 없기에 향후 공소장을 수령하여 확인하는 즉시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4.의 진행사항 확인일자는 당사가 고소대리인을 통하여 사건결정결과증명서를 수신한 일자입니다.

- 상기 사건에 대하여 고소대리인을 통하여 공소장 열람을 요청하였으며 향후 추가로 확인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21-12-10 횡령ㆍ배임혐의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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