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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티지웰니스 횡령ㆍ배임혐의발생

지티지웰니스 2022.12.06 18:50

횡령ㆍ배임 혐의발생
1. 사고발생내용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1) 고소인 : 주식회사 지티지웰니스

(2) 피고소인 :

1) 한OO ((주)지티지웰니스 대표이사)
2) 석OO ((주)지티지웰니스 부사장)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1) 고소인 : 주식회사 지티지웰니스

(2) 피고소인 :

1) 김OO
2) 김OO
3) 전OO
4) 석OO ((주)지티지웰니스 부사장)
2. 횡령 등 금액 발생금액(원) 13,652,943,000
자기자본(원) 23,559,798,236
자기자본대비(%) 57.95
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3. 향후대책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4. 사고발생일자 2022-12-05
5. 확인일자 2022-12-05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사고발생내용의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은 22. 12. 06. 예비적으로 고소사실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인 2021년 감사보고서의 의견 거절로 인하여 2020년 기말 연결재무제표의 자기자본에 현재까지의 증감내역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사고발생일자와 확인일자는 당사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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