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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시

(주)제테마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제테마더톡신주100U(수출용) 품목허가취소 행정처분 및 회수, 폐기 명령)

제테마 2022.12.02 18:06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제테마더톡신주100U(수출용) 품목허가취소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명령
2. 주요내용 당사는 2022. 12.0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당사 제테마더톡신주 100U(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수출용) 1개 품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명령 공문을 수령하였습니다.


가.행정처분 및 회수.폐기명령 내용

[행정처분 통지]

1) 처분사항
- 약사법 제53조제1항 위반에 따른 제테마더톡신주100IU(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수출용) 해당 품목허가 취소(2022.12.16 자)
-약사법제31조제2항 위반에 따른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2022.12.16~2023.06.15)

2) 처분사유
제테마더톡신주100IU(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수출용)
-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 판매
-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 제조.판매


[의약품 회수.폐기 등 명령]

1)명령내용
-제테마더톡신주100U(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수출용) 품목에 대해 약사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 품목허가 취소(2022.12.16자)되어 약사법 제71조에 따라 회수 및 폐기명령

2)회수사유
-약사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품목허가 취소
 
3)회수품목
-제테마더톡신주100U(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수출용)의 전 제조번호



나. 향후 대책
당사는 2022. 12. 0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품목허가 취소 명령에 대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다. 당사 영향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하여 영업과 회사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3. 사실발생(확인)일 2022-12-02
4. 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사실발생(확인)일은 당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행정처분 공문을 송달 받은 날짜입니다.

-상기 행정처분 해당 품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020.06.04 수출용에 한해 품목허가를 받았으며, 매출액은 2020년 4,224백만원, 2021년 8,603백만원으로 2021년 총매출액 33,223백만원 대비 25.90% 입니다.

-상기 행정처분은 2022.11.0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로부터 해당 제품의 잠정제조중지 및 회수.폐기명령 알림에 대한 후속 처분입니다.

-당사는 향후 본건과 관련하여 진행사항이 발생할경우 지체없이 공시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22-11-01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
2022-11-01 주권매매거래정지(풍문 또는 보도 관련)
2022-11-01 영업정지
2022-11-01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풍문 등 조회결과 공시)
2022-11-02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잠정 제조중지 명령 및 회수폐기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잠정처분 신청 인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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