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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시

(주)에이티세미콘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8회차)

에이티세미콘 2022.11.25 18:00


정 정 신 고 (보고)


2022년 11월 25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 발행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03월 10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발행조건 변경에
따른 정정
25,000,000,000 13,000,000,000
3. 자금의 사용목적 - 운영자금 (원) 25,000,000,000 13,000,000,000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3 2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 단위 이자 지급기일마다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제10호의 표면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 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1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에 제8호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1/12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하기로 한다. 인수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일체는 발행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원금의 103.13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9. 전환에 관한 사항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11. 청약일 2022.10.19 2022.11.25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2) 정정 전 주2) 정정 후


주 1) 정정 전

전환가액 (원/주) 1,120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주식수 22,321,428
주식총수 대비
비율(%)
39.06


주 1) 정정 후

전환가액 (원/주) 1,540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주식수 8,441,558
주식총수 대비
비율(%)
11.70


주 2) 정정 전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에 관한 사항
①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 등록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 전부터 14일 전까지(단. 조기상환종료일이 휴일일 경우 익일로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순번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청구기간From

조기상환청구기간To

조기상환율

1

2023-11-25

2023-09-26

2023-11-11

100.0000%

2

2024-02-25

2023-12-27

2024-02-11

100.0000%

3

2024-05-25

2024-03-26

2024-05-11

100.0000%

4

2024-08-25

2024-06-26

2024-08-11

100.0000%

5

2024-11-25

2024-09-26

2024-11-11

100.0000%

6

2025-02-25

2024-12-27

2025-02-11

100.0000%

7

2025-05-25

2025-03-26

2025-05-11

100.0000%

8

2025-08-25

2025-06-26

2025-08-11

100.0000%

가. 조기상환 청구 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 장소 : KB국민은행 명학종합금융센터

다.조기상환 청구 절차 :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 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 계좌에 전자 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 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뉴아시아알파조합 해당사항 없음 납입자의 납입능력 및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부합하게 결정 해당사항 없음 25,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뉴아시아알파조합 3 유승훈 40 유승훈 40 유승훈 4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3년 '24년 '25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원재료 매입, 인건비, 신규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반경비 등의 운영자금
9,000 8,000 8,000 25,000

*상기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은 운영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1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3,000,000,000 1,014 2,985,579 2021.06.26 ~ 2023.05.26 -
제1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507,000,000 1,130 2,218,584 2022.01.11 ~ 2023.12.11 -
제1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0,000,000,000 1,064 18,796,992 2022.05.11 ~ 2024.04.11 -
소계 26,507,000,000 - (A) 24,001,155 - -
신규 발행 사채권 25,000,000,000 1,120 (B) 22,321,428 2023.11.25 ~ 2025.10.25 -
합계 51,507,000,000 - 46,322,583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57,151,101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81.05


주 2) 정정 후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에 관한 사항
①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월 25일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률

FROM

TO

1차

2022-11-25

2022-12-22

2022-12-25

100.0833%

2차

2022-12-25

2023-01-22

2023-01-25

100.1668%

3차

2023-01-25

2023-02-22

2023-02-25

100.2506%

4차

2023-02-25

2023-03-22

2023-03-25

100.3345%

5차

2023-03-25

2023-04-22

2023-04-25

100.4187%

6차

2023-04-25

2023-05-22

2023-05-25

100.5031%

7차

2023-05-25

2023-06-22

2023-06-25

100.5877%

8차

2023-06-25

2023-07-22

2023-07-25

100.6725%

9차

2023-07-25

2023-08-22

2023-08-25

100.7575%

10차

2023-08-25

2023-09-22

2023-09-25

100.8427%

11차

2023-09-25

2023-10-22

2023-10-25

100.9282%

12차

2023-10-25

2023-11-22

2023-11-25

101.0138%

13차

2023-11-25

2023-12-22

2023-12-25

101.0997%

14차

2023-12-25

2024-01-22

2024-01-25

101.1858%

15차

2024-01-25

2024-02-22

2024-02-25

101.2821%

16차

2024-02-25

2024-03-22

2024-03-25

101.3586%

17차

2024-03-25

2024-04-22

2024-04-25

101.4453%

18차

2024-04-25

2024-05-22

2024-05-25

101.5323%

19차

2024-05-25

2024-06-22

2024-06-25

101.6194%

20차

2024-06-25

2024-07-22

2024-07-25

101.7068%

21차

2024-07-25

2024-08-22

2024-08-25

101.7944%

22차

2024-08-25

2024-09-22

2024-09-25

101.8822%

23차

2024-09-25

2024-10-22

2024-10-25

101.9703%

24차

2024-10-25

2024-11-22

2024-11-25

102.0585%

25차

2024-11-25

2024-12-22

2024-12-25

102.1470%

26차

2024-12-25

2025-01-22

2025-01-25

102.2357%

27차

2025-01-25

2025-02-22

2025-02-25

102.3246%

28차

2025-02-25

2025-03-22

2025-03-25

102.4138%

29차

2025-03-25

2025-04-22

2025-04-25

102.5031%

30차

2025-04-25

2025-05-22

2025-05-25

102.5927%

31차

2025-05-25

2025-06-22

2025-06-25

102.6825%

32차

2025-06-25

2025-07-22

2025-07-25

102.7726%

33차

2025-07-25

2025-08-22

2025-08-25

102.8628%

34차

2025-08-25

2025-09-22

2025-09-25

102.9533%

가)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청구기간: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기일 30일전부터 3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라)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인수인은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상환 청구금액, 인수인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을 기재한 서면) 및 인수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를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주)파라텍 해당사항 없음 납입자의 납입능력 및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부합하게 결정 해당사항 없음 13,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파라텍 14,738 정광원 - - - 휴림인프라투자조합 12.15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1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36,226 매출액 112,946
부채총계 54,728 당기순손익 610
자본총계 81,497 외부감사인 삼덕회계법인
자본금 10,027 감사의견 적정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 납입자 및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향후 계획 납입일까지 납입 완료 예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3년 '24년 '25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원재료 매입, 인건비, 신규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반경비 등의 운영자금
5,000 5,000 3,000 13,000

*상기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은 운영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1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3,000,000,000 1,014 2,958,579 2021.06.26 ~ 2023.05.26 -
제1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7,000,000 1,130 6,194 2022.01.11 ~ 2023.12.11 -
제1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7,000,000,000 1,064 15,977,443 2022.05.11 ~ 2024.04.11 -
소계 20,007,000,000 - (A) 18,942,216 - -
신규 발행 사채권 13,000,000,000 1,540 (B) 8,441,558 2023.11.25 ~ 2025.10.25 -
합계 33,007,000,000 - 27,383,774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72,278,403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37.89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년     11월     25


회     사     명  : 주식회사 에이티세미콘
대  표   이  사  : 김 형 준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로 138

(전  화)070-8802-9358

(홈페이지)http://www.atsemi.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 사 장 (성  명) 정 윤 호

(전  화) 070-8802-9358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8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3,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94,49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3,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2
만기이자율 (%) 3
5. 사채만기일 2025.11.25
6. 이자지급방법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1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에 제8호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1/12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하기로 한다. 인수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일체는 발행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원금의 103.13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54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1)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 전(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에이티세미콘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8,441,558
주식총수 대비
비율(%)
11.70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3.11.25
종료일 2025.10.25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 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 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투자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 목 내지 3)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하기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10. 합병 관련 사항 해당 사항 없음
11. 청약일 2022.11.25
12. 납입일 2022.11.25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03.10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3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1. 발행 후 1년간 전환청구 금지
2. 발행시 권면매수 50매 미만
3. 발행 후 1년간 권면분할 및 병합 금지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에 관한 사항
①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월 25일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률

FROM

TO

1차

2022-11-25

2022-12-22

2022-12-25

100.0833%

2차

2022-12-25

2023-01-22

2023-01-25

100.1668%

3차

2023-01-25

2023-02-22

2023-02-25

100.2506%

4차

2023-02-25

2023-03-22

2023-03-25

100.3345%

5차

2023-03-25

2023-04-22

2023-04-25

100.4187%

6차

2023-04-25

2023-05-22

2023-05-25

100.5031%

7차

2023-05-25

2023-06-22

2023-06-25

100.5877%

8차

2023-06-25

2023-07-22

2023-07-25

100.6725%

9차

2023-07-25

2023-08-22

2023-08-25

100.7575%

10차

2023-08-25

2023-09-22

2023-09-25

100.8427%

11차

2023-09-25

2023-10-22

2023-10-25

100.9282%

12차

2023-10-25

2023-11-22

2023-11-25

101.0138%

13차

2023-11-25

2023-12-22

2023-12-25

101.0997%

14차

2023-12-25

2024-01-22

2024-01-25

101.1858%

15차

2024-01-25

2024-02-22

2024-02-25

101.2821%

16차

2024-02-25

2024-03-22

2024-03-25

101.3586%

17차

2024-03-25

2024-04-22

2024-04-25

101.4453%

18차

2024-04-25

2024-05-22

2024-05-25

101.5323%

19차

2024-05-25

2024-06-22

2024-06-25

101.6194%

20차

2024-06-25

2024-07-22

2024-07-25

101.7068%

21차

2024-07-25

2024-08-22

2024-08-25

101.7944%

22차

2024-08-25

2024-09-22

2024-09-25

101.8822%

23차

2024-09-25

2024-10-22

2024-10-25

101.9703%

24차

2024-10-25

2024-11-22

2024-11-25

102.0585%

25차

2024-11-25

2024-12-22

2024-12-25

102.1470%

26차

2024-12-25

2025-01-22

2025-01-25

102.2357%

27차

2025-01-25

2025-02-22

2025-02-25

102.3246%

28차

2025-02-25

2025-03-22

2025-03-25

102.4138%

29차

2025-03-25

2025-04-22

2025-04-25

102.5031%

30차

2025-04-25

2025-05-22

2025-05-25

102.5927%

31차

2025-05-25

2025-06-22

2025-06-25

102.6825%

32차

2025-06-25

2025-07-22

2025-07-25

102.7726%

33차

2025-07-25

2025-08-22

2025-08-25

102.8628%

34차

2025-08-25

2025-09-22

2025-09-25

102.9533%

가)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청구기간: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기일 30일전부터 3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라)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인수인은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상환 청구금액, 인수인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을 기재한 서면) 및 인수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를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주)파라텍 해당사항 없음 납입자의 납입능력 및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부합하게 결정 해당사항 없음 13,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파라텍 14,738 정광원 - - - 휴림인프라투자조합 12.15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1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36,226 매출액 112,946
부채총계 54,728 당기순손익 610
자본총계 81,497 외부감사인 삼덕회계법인
자본금 10,027 감사의견 적정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 납입자 및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향후 계획 납입일까지 납입 완료 예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3년 '24년 '25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원재료 매입, 인건비, 신규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반경비 등의 운영자금
5,000 5,000 3,000 13,000

*상기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은 운영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1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3,000,000,000 1,014 2,958,579 2021.06.26 ~ 2023.05.26 -
제1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7,000,000 1,130 6,194 2022.01.11 ~ 2023.12.11 -
제1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7,000,000,000 1,064 15,977,443 2022.05.11 ~ 2024.04.11 -
소계 20,007,000,000 - (A) 18,942,216 - -
신규 발행 사채권 13,000,000,000 1,540 (B) 8,441,558 2023.11.25 ~ 2025.10.25 -
합계 33,007,000,000 - 27,383,774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72,278,403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3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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