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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멜파스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멜파스 2022.07.06 15:0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사건번호 2022카합50150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청운파트너스
3. 청구내용 (1) 채권자 : 주식회사 청운파트너스

(2) 채무자 : 주식회사 멜파스, 주식회사 국민은행

(3) 신청취지
1. 채무자 주식회사 멜파스는 이 결정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09:00부터 18:00까지 시간내에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를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영업소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를 허용하여야 한다.

3. 채권자는 위1항의 열람 및 등사함에 있어서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그와 동행한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4. 채무자 주식회사 멜파스는 위 1항에 기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채권자에게 그 이행 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2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 별지 -
채무자 주식회사 멜파스가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 작성한 기준일이 2022.06.30.인 채무자 주식회사 멜파스의 주주명부에서 다음 기재 사항을 제출하라.

다음
1. 모든 주주의 성명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중에 앞번호 6자리.
2. 위1항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2-07-01
7. 확인일자 2022-07-06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신청서를 수령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22-06-13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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