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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파스 2022.07.06 15:09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22카합50150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청운파트너스 | ||
3. 청구내용 | (1) 채권자 : 주식회사 청운파트너스 (2) 채무자 : 주식회사 멜파스, 주식회사 국민은행 (3) 신청취지 1. 채무자 주식회사 멜파스는 이 결정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09:00부터 18:00까지 시간내에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를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영업소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를 허용하여야 한다. 3. 채권자는 위1항의 열람 및 등사함에 있어서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그와 동행한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4. 채무자 주식회사 멜파스는 위 1항에 기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채권자에게 그 이행 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2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 별지 - 채무자 주식회사 멜파스가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 작성한 기준일이 2022.06.30.인 채무자 주식회사 멜파스의 주주명부에서 다음 기재 사항을 제출하라. 다음 1. 모든 주주의 성명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중에 앞번호 6자리. 2. 위1항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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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2-07-01 | ||
7. 확인일자 | 2022-07-06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신청서를 수령한 날짜입니다 | ||
※관련공시 | 2022-06-13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