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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룡전기(주) 주권매매거래정지(단일판매공급계약)

제룡전기 2022.07.04 11:34

주권매매거래정지

1.대상종목 제룡전기(주) 보통주
2.정지사유
단일판매공급계약
3.정지기간 가.정지일시 2022-07-04 11:34:00
나.만료일시
매매거래 정지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
5.기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8조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 시점부터 10분간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됨(단일가매매 임의연장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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