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시
엠투엔 2021.10.19 19:46
정정일자 | 2021-10-19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등의 판결.결정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1-10-19 | |
3. 정정사유 | 내용 추가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3.판결 결정내용 | [주 문] 1. 채권자의 주위적 신청을 각하한다. 2. 채권자의 예비적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채권자 소제기 취지] 1. 주위적 신청 채무자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신주발행무효의 소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21. 6. 4.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발행을 준비 중인 별지 기재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8,300,000주( 발행가 13,000원, 모집총액 금107,900,000,000원)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2. 예비적 신청 가. 채무자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신주발행무효의 소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21. 6. 4.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발행을 준비 중인 별지 기재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8,300,000주( 발행가 13,000원, 모집총액 금107,900,000,000원)의 효력을 정지한다. 나. 채무자 위 가항에 의해 발행된 주식에 대한 신주권을 교부하고 상장하는 행위로서 명의개서대리인인 신청외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유상증자 발행계획’ 및 ‘대행예탁의뢰’를 통보하거나 한국겨래소에 ‘추가상장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채무자는 향후 개최되는 정기 내지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가항에 의해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법원 주문] 1. 채권자의 주의적 신청을 각하한다. 2. 채권자의 예비적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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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서 | 사건번호 | 2021카합20422 |
2. 원고ㆍ신청인 | 김동화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 소제기 취지] 1. 주위적 신청 채무자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신주발행무효의 소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21. 6. 4.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발행을 준비 중인 별지 기재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8,300,000주( 발행가 13,000원, 모집총액 금107,900,000,000원)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2. 예비적 신청 가. 채무자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신주발행무효의 소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21. 6. 4.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발행을 준비 중인 별지 기재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8,300,000주( 발행가 13,000원, 모집총액 금107,900,000,000원)의 효력을 정지한다. 나. 채무자 위 가항에 의해 발행된 주식에 대한 신주권을 교부하고 상장하는 행위로서 명의개서대리인인 신청외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유상증자 발행계획’ 및 ‘대행예탁의뢰’를 통보하거나 한국겨래소에 ‘추가상장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채무자는 향후 개최되는 정기 내지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가항에 의해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으로 한다. [법원 주문] 1. 채권자의 주의적 신청을 각하한다. 2. 채권자의 예비적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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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사유 | [결 론] 채권자의 주위적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채권자의 예비적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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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할법원 | 남부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1-10-19 | ||
7. 확인일자 | 2021-10-19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사건은 2021.09.09 신청인이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의 결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