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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시

(주)엠투엔 소송등의제기(신주발행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항고)

엠투엔 2021.10.19 18:49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  년    10 월    19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엠투엔
대  표   이  사  : 서 홍 민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16층,(여의도동, KT빌딩)

(전  화) 02-2636-2431

(홈페이지)http://www.m2ncorp.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  무 (성  명) 이 승 건

(전  화) 02-2636-2431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2021카합20422)신주발행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2. 원고ㆍ신청인 김동화
3. 청구내용 - 원결정의 표시
1. 채권자의 주위적 신청을 각하한다.
2. 채권자의 예비적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 항고이유
자세한 항고이유서는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가처분신청 항고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1년 10월 19일
7. 확인일자 2021년 10월 19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사건은 신주발행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사건(2021카합20422)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각하 및 기각 결정에 대해 원고가 불복하여 즉시 항고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2) 상기 사건번호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카합20422 입니다.
3) 상기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4)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팩스로 본 소장 접수증을 확인받은 일자입니다.
5) 관련공시

   - 2021.09.09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2021.10.19 소송등의판결ㆍ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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