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시
엠투엔 2021.10.19 18:49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 년 10 월 19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엠투엔 | |
대 표 이 사 : | 서 홍 민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16층,(여의도동, KT빌딩) | |
(전 화) 02-2636-2431 | ||
(홈페이지)http://www.m2ncorp.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 무 | (성 명) 이 승 건 |
(전 화) 02-2636-2431 | ||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 (2021카합20422)신주발행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
2. 원고ㆍ신청인 | 김동화 |
3. 청구내용 | - 원결정의 표시 1. 채권자의 주위적 신청을 각하한다. 2. 채권자의 예비적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 항고이유 자세한 항고이유서는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4.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5. 향후대책 | 당사는 가처분신청 항고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6. 제기일자 | 2021년 10월 19일 |
7. 확인일자 | 2021년 10월 19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사건은 신주발행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사건(2021카합20422)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각하 및 기각 결정에 대해 원고가 불복하여 즉시 항고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2) 상기 사건번호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카합20422 입니다.
3) 상기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4)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팩스로 본 소장 접수증을 확인받은 일자입니다.
5) 관련공시
- 2021.09.09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2021.10.19 소송등의판결ㆍ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