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주요공시

(주)보라티알 (정정)유형자산 양도 결정

보라티알 2021.09.27 17:25


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09월 2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형자산 양도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09.24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의견서
첨부추가
미해당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 년    09 월    24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보라티알
대  표   이  사  : 박성칠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506, 4,5층

(전  화) 02-538-3373

(홈페이지)http://boratr.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무 (성  명)강민석

(전  화)010-2533-7011


유형자산 양도 결정


1. 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
  - 자산명 (주)보라티알 본사건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53, 53-3, 53-4)
2. 양도내역 양도금액(원) 16,728,000,000
자산총액(원) 81,469,766,797
자산총액대비(%) 20.53
3. 양도목적 신축사옥으로 이전
4. 양도영향 업무환경 개선
5. 양도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21년 09월 24일
양도기준일 2022년 01월 28일
등기예정일 2022년 01월 28일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주)더블미디어
자본금(원) 100,000,000
주요사업 방송프로그램 인터넷방송업
본점소재지(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609, 메이동 3층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계약금: 1,672,800,000원 (약정금 167,280,000원 포함 계약체결 당일 지급)
중도금: 1,672,800,000원 (2021.11.25)
잔금: 13,382,400,000원 (2022.01.28)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 근거 및 사유 (1)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1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7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주요사항보고서의 첨부서류로 사용될 목적

(2) 사유: 회사가 양도하기로 의사결정한 자산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신정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21년 09월 23일 ~ 2021년 09월 27일
외부평가 의견 당 법인의 의견으로는 (주)제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과 자산 양수,도 당사자 간의 특수관계가 없는 점응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회사와 양수인 간에 합의된 자산양수,도가액 16,728백만(부가가치세 별도)은 재무적 관점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9월 24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0
불참(명) 2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2. 양도내역 > 양도금액'은  매매가액이며, 부가가치세는 제외된 금액입니다.
- 매매대금 지급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체결일 : 2021-09-24
   * 계약금 : 1,672,800,000원
                  (약정금 167,280,000원 포함 계약체결 당일 지급)
   * 중도금 : 1,672,800,000원 (2021.11.25)
   * 잔금 : 13,382,400,000 (2022.01.28)

- 상기 '2. 양도내역 >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당사의 최근 사업연도말(2020.12.31) 작성된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6. 거래상대방 > 자본금'은 2020.12.31 작성된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5. 양도예정일자 > 양도기준일, 등기예정일'은 매매계약상 잔금 수령 예정일입니다.

- 상기 부동산의 매각일정 및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 등은 거래상대방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평가의견은 2021.09.27 추가 예정입니다.

- 본 양도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주)보라티알이 34.85%, (주)우윤파트너스가 65.15%의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고 있어 계약서의 모든 금액을 위 지분율로 배분합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보라티알 관련뉴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