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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시

(주)스카이이앤엠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스카이이앤엠 2021.09.27 17:24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9월   27일


회     사     명  : 주식회사스카이이앤엠
대  표   이  사  : 박현서, 박장호
본 점  소 재 지 :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금산로 2423-16 (추정리271-4)

(전   화) 042-825-8630

(홈페이지)http://www.skyenm.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정강호

(전  화) 042-825-8630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주식회사 스카이이앤엠(존속회사)이
주식회사 블리스엔터테인먼트(소멸회사)를 흡수합병
- 존속회사 : 주식회사 스카이이앤엠
- 소멸회사 : 주식회사 블리스엔터테인먼트
- 합병형태 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사업다각화 및 수익성 개선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회사 블리스엔터테인먼트의 최대주주는 주식회사 스카이이앤엠(100%)입니다. 본 합병완료시 주식회사 스카이이앤엠은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있게 되며, 주식회사 블리스엔터테인먼트는 합병후 소멸하게 됩니다.

(2) 회사의 재무, 영업에 미치는 영향

본 합병을 통해 합병법인인 주식회사 스카이이앤엠이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블리스엔터테인먼트를 종속회사로 유지함에 따른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영효율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전략 수립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켜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4. 합병비율 주식회사 스카이이앤엠 : 주식회사 블리스엔터테인먼트
= 1.0000000 : 0.0000000
5. 합병비율 산출근거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스카이이앤엠는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블리스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시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0으로 산출하였습니다.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블리스엔터테인먼트
주요사업 엔터테인먼트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3,383,262,383 자본금 1,000,000
부채총계 1,864,829,564 매출액 4,529,166,219
자본총계 1,518,432,819 당기순이익 1,517,432,819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 감사의견 -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21년 09월 28일
주주확정기준일 2021년 10월 12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
종료일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1년 10월 12일
종료일 2021년 10월 26일
주주총회예정일자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1년 10월 27일
종료일 2021년 11월 27일
합병기일 2021년 11월 28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1년 11월 28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21년 12월 01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 주식회사 스카이이앤엠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9월 27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합병은 상법 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2.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상기 8항의 합병상대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20년말 재무제표기준입니다.

4.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또는 합병계약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이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관계기관의 요구, 예견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경영상태의 중대한 변경, 기타 본 계약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합병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합병주요일정

순번

내용 일정

1

이사회 결의

2021.09.27

2

주주명부 폐쇄공고

2021.09.27

3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2021.09.27

4

합병계약체결

2021.09.28

5

권리주주 확정기준일

2021.10.12

6

합병반대주주 반대의사 접수기간

2021.10.12 ~ 26

7

합병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

2021.10.27

8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2021.10.27

9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2021.10.27 ~ 11.27

10

합병기일

2021.11.28

11

합병종료보고 이사회 결의

2021.11.28

12

합병종료보고 공고

2021.11.28

13

합병 등 종료보고서 제출

2021.11.28

14

합병(소멸)등기 예정일

2021.12.01


6. 상기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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