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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시

유진기업인수목적4호 주식회사 (정정)회사합병 결정

유진스팩4호 2021.08.05 17:49


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08월 05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04월 29일

항  목 문서명 비고
2021년 04월 29일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최초 제출일
2021년 07월 19일 [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1차 정정("빨간색 글씨")
2021년 07월 21일 [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2차 정정("파란색 글씨")
2021년 07월 30일 [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3차 정정("주황색 글씨")
2021년 08월 05일 [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4차 정정("초록색 글씨")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합병비율 변동으로 인한 기재 정정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2020년말 기준 유진기업인수목적4호㈜의 최대주주는 정명훈(200,000주)이며,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 현재
㈜프로이천의 최대주주는 임이빈 대표이사로 74.78%를 보유(특수관계인 포함 94.04%)하고 있습니다.
합병 완료시 최대주주는 임이빈 대표이사로 변경되고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은
CB 전환 시
78.36%(합병비율 1:537.8770602)
으로, 합병 후 ㈜프로이천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진기업인수목적4호㈜와 ㈜프로이천의 합병이 완료되면 형식적으로 유진기업인수목적4호㈜가 존속법인이 되고
㈜프로이천은 소멸법인이 되나, 실질적으로는 ㈜프로이천이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한 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2020년말 기준 유진기업인수목적4호㈜의 최대주주는 정명훈(200,000주)이며,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
현재 ㈜프로이천의 최대주주는 임이빈 대표이사로 74.78%를 보유(특수관계인 포함 94.04%)하고 있습니다.
합병 완료시 최대주주는 임이빈 대표이사로 변경되고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은
CB 전환 시
78.28%(합병비율 1:534.5743391)으로, 합병 후 ㈜프로이천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진기업인수목적4호㈜와 ㈜프로이천의 합병이 완료되면 형식적으로 유진기업인수목적4호㈜가 존속법인이 되고 ㈜프로이천은 소멸법인이 되나, 실질적으로는 ㈜프로이천이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한 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4. 합병비율 합병비율 변동으로 인한 기재 정정 1:537.8770602 1:534.5743391
5. 합병비율 산출근거 합병비율 변동으로 인한 기재 정정 2.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및「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3조와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이하 "본질가치")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한편,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7조에 따른 유사회사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3사 미만이므로, 비교목적으로 공시되는 피합병법인의 상대가치는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A. 본질가치[(aX1+bX1.5)÷2.5] :   1,075,754 원
   a. 자산가치 :  364,480원
   b. 수익가치 : 1,549,937원
B. 상대가치 : 해당사항 없음(유사회사 3개 미만)
C. 합병가액: 1,075,754원

3. 산출결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 합병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2,000원(액면가액 100원)과 1,075,754원(액면가액 5,0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합병 당사회사의 합병비율은 1:537.8770602으로 산정되었습니다

2.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및「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3조와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이하 "본질가치")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한편,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7조에 따른 유사회사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3사 미만이므로, 비교목적으로 공시되는 피합병법인의 상대가치는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A. 본질가치[(aX1+bX1.5)÷2.5] :   1,069,149
   a. 자산가치 :  364,480원
   b. 수익가치 : 1,538,927
B. 상대가치 : 해당사항 없음(유사회사 3개 미만)
C. 합병가액: 1,069,149

3. 산출결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 합병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2,000원(액면가액 100원)과 1,069,149원(액면가액 5,0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합병 당사회사의 합병비율은 1:534.5743391으로 산정되었습니다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합병비율 변동 및 오류 정정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 근거 및 사유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련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 이용하기 위함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동현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21.03.31 ~ 2021.04.29
외부평가 의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 합병당사회사의 주당 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2,000원(액면가액 100원)과 1,075,754원(액면가액 5,0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합병비율 1 : 537.8770602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 이러한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 근거 및 사유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련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 이용하기 위함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동현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21.03.31 ~ 2021.04.28
외부평가 의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 합병당사회사의 주당 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2,000원(액면가액 100원)과 1,069,149원(액면가액 5,0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합병비율 1 : 534.5743391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 이러한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합병비율 변동으로 인한 기재 정정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23,734,901
종류주식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23,589,161
종류주식 -

10. 합병일정 오류 정정


합병계약일 2021.07.21


합병계약일 2021.04.29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 년     4월     29일


회     사     명  : 유진기업인수목적4호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정 명 훈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전  화)02-368-6197

(홈페이지)http://eugenespac4.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기타비상무이사 (성  명)오주현

(전  화)02-368-6197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유진기업인수목적4호(주)가 비상장법인인(주)프로이천을 흡수합병함
- 합병형태 해당사항없음
2. 합병목적

1) 기업공개를 통한 경영투명성 강화

2) 기업가치의 공정한 평가

3) 재무건전성 강화를 통한 주주의 권익 향상

4) 상장을 통한 회사의 사회적 책임 구현

5) 주식시장에서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능력 향사

6) 주식회사로서의 합리적 기업 경영체계 강화

7) 홍보효과 및 기업평가를 통한 국내외 관련업체와의 제휴

8) 회사의 인지도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우수인재 확보

9) 조직체계의 합리화를 통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경영 실현

10)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자금 확보

11) 임직원 자긍심 고취 및 사기 진작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2020년말 기준 유진기업인수목적4호㈜의 최대주주는 정명훈(200,000주)이며,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 현재 ㈜프로이천의 최대주주는 임이빈 대표이사로 74.78%를 보유(특수관계인 포함 94.04%)하고 있습니다. 합병 완료시 최대주주는 임이빈 대표이사로 변경되고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은
CB 전환 시 78.28%(합병비율 1:534.5743391)으로, 합병 후 ㈜프로이천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진기업인수목적4호㈜와 ㈜프로이천의 합병이 완료되면 형식적으로 유진기업인수목적4호㈜가 존속법인이 되고 ㈜프로이천은 소멸법인이 되나, 실질적으로는 ㈜프로이천이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한 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효과

 유진기업인수목적4호㈜는 다른 기업과의 합병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프로이천 합병 후에는 ㈜프로이천의 주요 사업인 디스플레이 검사 장치 (프로브유닛), 반도체 검사 장치(프로브카드) 전문 제조 공급업을 주요 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한편, 유진기업인수목적4호㈜의 설립 및 코스닥시장 공모 시에 모집된 자금은 합병존속법인의 사업의 확장 및 안정을 위하여 사용될 예정이며, 이로써 매출 증대 및 이익 실현이 가속화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현재 ㈜프로이천의 경우 시설자금, 연구개발 비용 등을 위해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로이천은 향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기 투자를 통한 사업확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투자가 지체될 경우 ㈜프로이천의 향후 매출 및 실적성장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성공적인 합병상장 이후 유입되는 예치금을 활용하여 계획된 투자를 진행할 경우 ㈜프로이천의 실적성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듯 ㈜프로이천은 유진기업인수목적4호㈜와의 합병을 통해 자기자본을 확충하고 이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내외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확대 및 사업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효과
합병이 완료되면 유진기업인수목적4호㈜는 유일한 사업목적인 다른기업과의 합병을 달성하게 되며, 실질적인 경영활동은 피합병법인인 ㈜프로이천의 사업을 통해 영위하게 됩니다.

㈜프로이천은 합병을 통해 유진기업인수목적4호㈜가보유한 예치금을 투자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효과를 누리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언론 및 투자자에게 많은 노출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사로서 기관투자자, 애널리스트 등은 물론 개인투자자로부터 관심을 받게 되어 직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업 확장 및 대외 인지도 향상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합병비율 1:534.5743391
5. 합병비율 산출근거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건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보다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이 높기에 본 평가에서는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을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A.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 : 2,000원
B. 자산가치 : 1,949원
C. 합병가액 (Max[A, B]) : 2,000원

(1) 합병법인의 기준주가 산정

합병법인의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1년 4월 29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21년 4월 29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1년 4월 28일)을 기산일(영업일 기준)로 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계열회사간 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본건 합병에서는 12.01% 할인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본 합병의 경우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모두 2021년 4월 29일이므로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의 전일인 2021년 4월 28일(영업일 기준)이 기산일입니다.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는 2021년 3월 29일부터 2021년 4월 28일까지의 종가와 거래량을 이용하며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는 2021년 4월 22일부터 2021년 4월 28일까지의 종가와 거래량을 이용합니다.

A. 1개월 가중평균주가(2021.03.29~2021.04.28) : 2,306원
B. 1주일 가중평균 주가(2021.04.22~2021.04.28) :
2,313원
C. 최근일
주가(2021.04.28) : 2,200원
D. 산술평균주가([A+B+C]÷3) :
2,273
E. 할증(할인)율 : (
-12.01)%
F. 기준주가(Dx[1+E]): 2,000원

(2) 합병법인의 자산가치 산정

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의 감사받은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에서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된 순자산가액을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산정 시 합병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는 전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본 합병은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그 사업목적에 따라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으로 합병기일 이후 6개월간 합병법인의 전환사채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

A.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총계 : 6,801,686,118원
B. 조정항목(a - b) : -
   a. 가산항목 : -
   b. 차감항목 : -
C. 조정된 순자산가액 (A + B) :6,801,686,118원
D. 발행주식총수 : 3,490,000주
E. 1주당 자산가치 (C ÷ D) ; 1,949원

2.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및「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3조와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이하 "본질가치")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한편,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7조에 따른 유사회사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3사 미만이므로, 비교목적으로 공시되는 피합병법인의 상대가치는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A. 본질가치[(aX1+bX1.5)÷2.5] :  
1,069,149
   a. 자산가치 :  364,480원
   b. 수익가치 :
1,538,927
B. 상대가치 : 해당사항 없음(유사회사 3개 미만)
C. 합병가액:
1,069,149

3. 산출결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 합병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2,000원(액면가액 100원)과
1,069,149원(액면가액 5,0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합병 당사회사의 합병비율은 1:534.5743391으로 산정되었습니다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 근거 및 사유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련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 이용하기 위함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동현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21.03.31 ~ 2021.04.28
외부평가 의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 합병당사회사의 주당 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2,000원(액면가액 100원)과 1,069,149원(액면가액 5,0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합병비율 1 : 534.5743391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 이러한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23,589,161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프로이천
주요사업 디스플레이 검사 장치 (프로브유닛), 반도체 검사 장치(프로브카드) 전문 제조 공급업
회사와의 관계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20,810,135,925 자본금 433,135,000
부채총계 5,594,914,166 매출액 28,620,850,998
자본총계 15,215,221,759 당기순이익 1,913,932,096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삼정회계법인 감사의견 적정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21.04.29
주주확정기준일 2021.08.03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2021.08.04
종료일 2021.08.11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1.08.19
종료일 2021.09.01
주주총회예정일자 2021.09.0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21.09.02
종료일 2021.09.23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1.09.03
종료일 2021.10.05
합병기일 2021.10.07
종료보고 총회일 2021.10.08
합병등기예정일자 2021.10.12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1.10.27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2021년 09월 02일 예정)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매수 청구가 가능한 주식에는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만 해당하며, 각 사 정관에 의거하여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한편,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명부폐쇄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 등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 등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합병 당사회사 중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유진기업인수목적4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2항에 의거하여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합병 당사회사 중 주권비상장법인인 ㈜프로이천의 경우,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단, 유진기업인수목적4호㈜의 공모 전 발행 보통주 및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공모 전 주주의 발기주식 및 전환사채의 경우, 해당 주식을 통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매수예정가격 2,048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1) 반대의사의 통지방법

 상법 제522조의 3에 의거, 주주명부 폐쇄기준일(
2021년 8월 03일) 현재 ㈜프로이천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2021년 09월 02일 예정)전일까지 ㈜프로이천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총일 3영업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총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총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프로이천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2) 매수의 청구방법

 상법 제522조의3에 의거,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결의일(
2021년 09월 02일 예정)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프로이천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ㆍ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프로이천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3) 주식매수 청구기간

 상법 제522조의 3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프로이천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접수장소

1)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

- 유진기업인수목적4호(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 (주)프로이천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148번길 17, 411호

2)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증권회사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1) 지급예정시기
- 주식매수의 청구 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2) 지급방법
-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 : 현금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거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로 이체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상기 기재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을 구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유진기업인수목적4호㈜의 공모전 주주 정명훈(보통주 200,000주), 유진투자증권㈜(보통주 10,000주, 전환사채 990백만원), 에스티캐피탈(보통주 10,000주, 전환사채 90백만원), 코어자산운용(보통주 10,000주, 전환사채 90백만원), 브라이트투자자문(보통주 10,000주, 전환사채 90백만원)는 주주간 계약서에 의거하여 합병과 관련하여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계약에 미치는 효력

각 당사회사 중 어느 한 곳 이상에서 본건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40.00%]를 초과하는 경우,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의 이사회는 본건 합병을 계속 진행하지 않고 합병 계약을 해제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합병은 합병기일 이전에 주식매수청구 결과 매수대금의 합이 각각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합병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04.29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해당사항 없음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해당사항 없음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은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므로, 참석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2) 상기 '8.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은 2020년 12월 31일 재무제표(K-IFRS)기준입니다.

(3) 상기 '10.합병일정'은 관계법령의 개정,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합병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합병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법령 또는 회계기준에 위배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병당사회사는 상호 합의하에 합병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시할 관련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향후 합병과정에서의 세부 의사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7) 본 합병은 코스닥상장규정 제2조 제7항에 따라 우회상장 여부에는 해당 되나 동규정 제19조의4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상장에 해당하여 동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동 규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우회상장요건 충족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 165조의5 3항에 따라 주주와 해당 법인간의 협의로 결정할 예정이며 향후 (합병) 증권신고서 제출 시에 그 가액을 결정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9) 본 합병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신주권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관련공시

본 공시와 관련한 이전 공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18.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아니오
19.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아니오
20.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아니오
21.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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