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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이엠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ㆍ취소 등

아이엠 2021.06.23 20:34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ㆍ취소 등
1. 계약 해소 종류 해제(해지)
2. 계약 해소 사유 상호 합의하에 주식양수도계약 해제
3. 양수도 계약 당사자 - 양도인 (주)자이온에쿼티파트너스 회사와의 관계 전최대주주의 담보권자
- 양수인 (주)지온매니지먼트컴퍼니 회사와의 관계 양도인의 특수관계인
4. 양수도 계약 내역 양수도 주식수(주) 4,696,605
1주당 가액(원) 1,530
양수도 대금(원) 6,800,000,000
- 양수도 대금의 지급일정 및 지급조건 등에 관한 사항 -당사의 전 최대주주인 임일우와 주식담보계약을 체결한 담보권자인(주)자이온에쿼티파트너스는 담보권실행에 따라 인출한 아이엠 주식 4,696,605 (주)지온매니지먼트컴퍼니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체결일: 2021-06-21

-계약당사자
1)양도인: (주)자이온에쿼티파트너스
2)양수인: (주)지온매니지먼트컴퍼니

-양도금액: 6,800,000,000
(본 계약은 소위 블록딜로써 양수도 대금은 68억으로 정한다.)
 
5. 양수도 계약 체결일 2021-06-21
6. 양수도 계약 해소일 2021-06-23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확인일은 (주)지온매니지먼트가 공시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제출일 (2021.06.23) 입니다.

-양수인과 양도인의 대표이사는 박성권으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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