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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리바다 기타시장안내(공시위반제재금 미납에 따른 가중벌점 부과)

소리바다 2021.06.23 18:12

기타시장안내
제목 : (주)소리바다 공시위반제재금 미납에 따른 가중벌점 부과

동사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21.05.13)되어 벌점 9.0점 및 공시위반 제재금(추가부과) 3,600만원을 부과받았으나 납부기한('21.06.14)내 동 제재금을 미납하였고, 이후 '21.06.23까지 납부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동 기한내에도 제재금을 미납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벌점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종목 : (주)소리바다
2. 부과사유 : 공시위반제재금 미납에 따른 가중벌점 부과
3. 가중벌점 : 10.8점(3,600만원/400만원*1.2)    
4. 부 과 일 : 2021.06.24
5. 관련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4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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