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시
다믈멀티미디어 2021.04.12 19:41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 전환사채권 | ||||
회차 | 5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일자 | 2019-07-30 | ||||
3. 사채권 발행회사 | 회사명(국적) | 주식회사 아이엠(대한민국) | 대표이사 | 박세철 | |
자본금(원) | 21,111,585,000 | 회사와 관계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
발행주식총수(주) | 42,223,170 | 주요사업 | 전자부품 제조업 | ||
4. 처분내역 |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2,500,000,000 | |||
처분금액(원) | 3,000,000,000 | ||||
자기자본(원) | 24,640,703,098 | ||||
자기자본대비(%) | 12.17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처분목적 | 전환사채권 처분을 통한 투자금 회수 및 재무구조 개선 | ||||
6. 처분예정일자 | 2021-05-25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04-12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예 | ||||
- 계약내용 | 1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0년 07월 30일 및 이후 만기일까지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로 하여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금액: 권면금액의 1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KEB하나은행 수원금융센터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 1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5)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 관련 결제은행 등) 및"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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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상기 '3. 사채권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은 2020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4. 처분내역' 중 자기자본에 관한 사항은 2020년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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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9-07-29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