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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믈멀티미디어(주) 주권 관련 사채권의 처분결정

다믈멀티미디어 2021.04.12 19:4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처분결정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전환사채권
회차 5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일자 2019-07-30
3. 사채권 발행회사 회사명(국적) 주식회사 아이엠(대한민국) 대표이사 박세철
자본금(원) 21,111,585,000 회사와 관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발행주식총수(주) 42,223,170 주요사업 전자부품 제조업
4. 처분내역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2,500,000,000
처분금액(원) 3,000,000,000
자기자본(원) 24,640,703,098
자기자본대비(%) 12.17
대기업여부 미해당
5. 처분목적 전환사채권 처분을 통한 투자금 회수 및 재무구조 개선
6. 처분예정일자 2021-05-25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04-12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계약내용 1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0년 07월 30일 및 이후 만기일까지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로 하여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금액: 권면금액의 1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KEB하나은행 수원금융센터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 1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5)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 관련 결제은행 등) 및"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한다.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3. 사채권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은 2020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4. 처분내역' 중 자기자본에 관한 사항은 2020년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관련공시 2019-07-29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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