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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주) 회사분할로 인한 변경상장 기준가격결정방법 안내(분할존속법인)

대림산업 2021.01.22 15:47

회사분할로 인한 변경상장 기준가격결정방법 안내
1. 회사명 대림산업
2. 주권종류와 가격 주권종류 평가가격(원) 최고호가(원) 최저호가(원)
보통주식 83,000 166,000 41,500
3. 기준가격결정 방법 최저호가가격 및 최고호가가격의 범위내에서 08:30~09:00까지 매도
및 매수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에 의한 매매방식으로 결정된
최초가격이 기준가격이 됨.
4. 매매방법 결정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상하 30% 범위내에서 일반종목과 동일(09:00 이후)
5. 사유 회사분할
6. 적용일 2021-01-25
7. 근거규정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30조 등
8.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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