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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주) 횡령ㆍ배임사실확인

삼성전자 2021.01.20 17:49

횡령ㆍ배임사실확인
1. 사실확인 내용 1. 당사 임원(퇴직 임원 포함)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2017년 2월 28일 공소
    제기한 사안의 파기환송심 판결
    내용을 유가증권 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합니다.

2. 대상자: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 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

3. 판결 중 횡령 부분에 대한 내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일부 유죄
2. 횡령 등 금액 사실확인금액(원) 8,680,810,000
자기자본(원) 262,880,421,335,133
자기자본대비(%) 0.003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3. 향후대책 당사는 향후 제반 과정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4. 확정일자 2021-01-18
5. 확인일자 2021-01-20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공시는 파기환송심 판결선고에
    따른 것이며, 향후 상고 및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자기자본은 2019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본 총계입니다.

3. 상기 4의 '확정일자'는 파기환송심
    판결선고일로, 판결이 확정된 일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 관련공시 2017-03-03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17-08-28 횡령ㆍ배임사실확인
2018-02-06 횡령ㆍ배임사실확인
2019-09-03 횡령ㆍ배임사실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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