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시
이노와이즈 2021.01.18 18:03
1. 사건의 명칭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21카합5007 |
2. 원고(신청인) | 이팜바이오투자조합 | ||
3. 청구내용 | 채무자 : 양경휘 외 5명 목적물의 가액 : 금 50,000,000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 상법 제407조 제1항(직무집행정지),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신청취지>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가합50110호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들은 주식회사 이노와이즈의 사내이사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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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1-01-15 | ||
7. 확인일자 | 2021-01-18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신청서부본을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 ||
※관련공시 | 2021-01-11 임시주주총회결과 2021-01-07 임시주주총회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