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시
제이웨이 2020.12.03 17:49
1. 사건의 명칭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20라 1139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리더스기술투자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이 사건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채권자(항고인)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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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는 제1심결정 이후인 2020.11.10경 채권자 보유 주식을 장내에서 모두 매도하여 더이상 제이웨이의 주주라 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의 다른 주장에 관해 더 이상 살필 필요 없이, 채권자의 피보전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그러므로 이사건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 ||
5. 관할법원 | 광주고등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0-12-02 | ||
7. 확인일자 | 2020-12-03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020.11.02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에 연관된 판결내용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