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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웨이 2020.09.25 14:38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 | 사건번호 | 2020카합10229 |
2. 원고ㆍ신청인 | 심상백외2인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이 사건 신청 중 신주발행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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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 중 별지 목록 순번 5 기재 신주발행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5. 관할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0-09-23 | ||
7. 확인일자 | 2020-09-25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020.08.20 소송 등의 제기(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에 연관된 판결내용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