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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주)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KD 2020.04.08 18:28

기타시장안내
제목 : KD(주)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동 사는 '20.03.30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19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에 의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어 거래소는 동 사에 동 상장폐지사유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2018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하여 심의·의결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동 사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4에 의거 금일('20.04.08)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동 사는 2018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과 관련하여 '19.04.16 기업심사위원회에서 '20.04.09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20.04.21 限, 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거래소는 동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며, 심의·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여부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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