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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DEX 코스피 2020.04.08 17:56
종목 | 삼성 KODEX 코스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제36조(운용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___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추 가)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 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
제36조(운용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___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지수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동일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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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0-04-08 | |
변경사유 |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
비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