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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TIGER MSCI Korea Total Return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TIGER MSCI Korea TR 2020.04.08 17:55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미래에셋TIGERMSCIKOREATotalReturn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19조 (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이하생략>
제19조 (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수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상장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동일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이하생략>
변경일 2020-04-08
변경사유 동일종목 편입비중 완화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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