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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엘케이 2020.02.27 18:46
1. 사건의 명칭 | 주식반환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9가단80561 | |
2. 원고ㆍ신청인 | 이승언,정종구 | |||
3. 판결ㆍ결정내용 | 1.원고들과 피고는 위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 2018.7.2.자 주식회사 레몬즈 지분양수도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피고는 2020.12.31.까지, 원고 이승언에게 소외 이엘케이레몬즈 주식회사 발행주식 액면 금 5,000원의 보통주 7,105주를, 원고 정종구에게 위와 같은 보통주 1,373주를 각 반환한다. 3.피고에게 2020.12.31.까지, 원고 이승언은 피고 발행주식 액면 금 500원의 보통주 927,374주를, 원고 정종구는 위와 같은 보통주 1,307,262주를 각 반환한다. 4.피고에게, 가.원고 이승언은 83,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3회로 분할하여 24,900,000원은 2020.06.30.까지, 29,050,000원은 2020.10.30.까지, 29,050,000원은 2021.02.28.까지 각 지급한다. 나.원고 정종구는 117,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3회로 분할하여 35,100,000원은 2020.06.30.까지, 40,950,000원은 2020.10.30.까지, 40,950,000원은 2021.02.28.까지 각 지급한다. 만일 원고들이 위 각 지급기일까지 위 각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6%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5.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청구와 관련하여 소제기 등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6.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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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3,900,000,000 | ||
자기자본(원) | 45,373,311,505 | |||
자기자본대비(%) | 8.59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 권고결정 함. | |||
6. 관할법원 | 고양지원 | |||
7. 향후대책 | 법원판결에 따라 관련사항을 진행할 것입니다.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0-02-26 | |||
9. 확인일자 | 2020-02-27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상기 자기자본(원)은 당사의 2017년도말 자기자본에 현재까지 자기자본 증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2.상기 결정금액은(원)은 2018년도 이엘케이레몬즈 출자시 취득금액 기준입니다. 3.상기 결정일자는 법원이 본 사건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확정한 일자이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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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19-05-2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