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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시

크로바하이텍(주)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크로바하이텍 2020.01.29 08:18


정 정 신 고 (보고)


2020년 01월 2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 12. 03.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납입일 납입일 변경 2020년 1월 29일 2020년 4월 28일
12. 신주의 상장예정일 납입일 변경에 따른 상장예정일 변경 2020년 2월 14일 2020년 5월 14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년     12월     3일


회     사     명  : 크로바 하이텍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안 호 철
본 점  소 재 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55번길 57

(전  화) 02-453-0488

(홈페이지)http://www.cloverhitech.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안호철

(전  화) 070-8611-85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8,0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3,300,00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 제2항
9. 납입일 2020년 04월 28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0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0년 05월 14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12월 0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발행주식 전량 1년간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보호 예수됩니다.

(2) 발행가격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유가증권의 발행가액 결정) 제3항에 근거하여,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회사의 발행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부평가기관인 회계법인 길인으로부터 2019년 9월 30일 기준 “크로바하이텍(주)의 주식가치평가”에 의하여 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한 바, 평가액이 399원인바, 동 평가액이 액면가 이하이므로 발행가격은 액면가인 500원으로 할증 발행합니다.

(3) 상기 및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조성된 창업지원 기금의 관리기관이 출자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7. 「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긴급한 자금조달 및 사업확장, 전략적 제휴, 재무구조 개선 등 기타 경영상의 목적을 위하여 투자조합, 기타법인 및 개인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경영악화를 극복하고 구조조정 등 경영정상화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금의 유치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아스트라페 - 회사의 긴급한 경영안정화 자금의 조달능력 있는 외부투자자를 선정 - 8,000,000 -



【제3자배정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최대주주로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아스트라페 2 김석영 0 - - 강민혁 50
- - - - 박기범 50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18년도 결산기 5기
자산총계 4,299 매출액 11,962
부채총계 1,557 당기순손익 1,258
자본총계 2,742 외부감사인 -
자본금 50 감사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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